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누34243
판례 전문
【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8.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평소 사업주가 제공한 출근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였는데, 2015. 1. 13. 아침에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자택을 나와 출근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던 중 기산교차로의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다가 같은 날 05:27경 아산방조제 방면에서 평택 방향으로 녹색신호에 직진하던 다른 차량에 충격되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015. 1. 15.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망인의 처로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4. 18.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재해는 사업주가 제공한 출근버스를 이용하던 중의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출근버스를 타러가기 위한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로, 사고장소인 교차로 횡단보도는 사업주의 지배관리권이 미치지 않는 도로상으로, 사고 당시 망인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한 업무상 사유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2. 당사자들의 주장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 등이 사실상 망인에게 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 다목의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피고의 주장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면 출근버스를 탑승하는 시점에서 사업주 지배관리가 시작되는데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자택에서 출근버스로 이동하는 중에 발생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 영역을 벗어난 사고이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련 법리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다목에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들고 있고, 같은 호 바목에서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들고 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은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5. 2. 10. 대통령령 제2609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는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위 규정들의 내용, 형식 및 입법취지를 종합하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는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보이고, 그 밖에 출퇴근 중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모두 업무상 재해 대상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28165 판결).한편 근로자의 출퇴근은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184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7817 판결 등 참조).나. 판단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8호증, 을 제2 내지 4의 각 기재,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의 출근과정에서 발생된 이 사건 사고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 등이 사실상 망인에게 유보되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사고는 업무와 사이에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이 사건 회사의 객관적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사고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망인의 자택은 평택시 현덕면 이하생략에 위치해 있고, 이 사건 회사는 화성시 우정읍 이하생략에 위치해 있다. 이 사건 사고일 당시 망인의 근무시간은 06:50~15:30이었다. 망인은 평상시 06:50까지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기 위하여 05:00경 자택에서 출발하여 05:20경 ○○ 교차로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05:25경~05:35경 출근버스 정류장인 ○○APT 이하생략 버스정류장에서 출근버스를 탑승하였다. 망인의 자택에서 위 정류장까지 거리는 1.7km로 도보로 약 27분 소요되고, 위 정류장에서 이 사건 회사까지 거리는 약 18km로 출근버스로 약 25분 이상이 소요된다.② 망인의 자택에서 이 사건 회사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등을 환승하여야 하고 2시간 이상이 소요되는데 시내버스 첫차는 약 06:15경 출발하므로, 망인은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 06:50까지 출근할 수 없었다. 그리고 망인은 운전면허가 없기 때문에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근하는 것도 불가능하였다. 또한 망인의 자택에서 이 사건 회사까지 거리가 약 20km 이상이었기 때문에 매일 택시비를 부담하면서 택시를 이용하여 출퇴근할 것을 망인에게 기대하기 어려웠고, 망인이 이 사건 회사 근처의 숙소로 이사 가는 것 또한 기대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망인으로서는 출근버스를 이용하여 이 사건 회사로 출퇴근할 수밖에 없었다. 즉 망인의 자택에서 출근버스 정류장까지의 이동 방법이나 그 경로의 선택은 근로자인 망인에게 맡겨져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③ 망인이 출근버스를 이용하여 통상적으로 출근하는 합리적인 경로로 출근하는 과정에서 출근버스 탑승 장소에 가기 위해서 이하생략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망인이 출근버스를 탑승한 상태에서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평소 출근버스 탑승하기 위한 출근 경로에서 이탈하지 않았다. 나아가 이 사건 회사에서도 망인이 평택시에 위치한 자택에 거주하면서 출근버스를 이용하여 이 사건 회사까지 출퇴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근로자인 망인이 사업주인 이 사건 회사가 제공하는 출근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자택에서 출근버스 정류장까지 이동하는 과정도 사업주의 지배관리 영역에 들어왔다고 봄이 상당하다.④ 피고는 2013. 12. 17. 아래와 같이 '출퇴근 사고의 업무상 재해 판단 관련 업무 지시(요양부-10195)'를 하였다.○ (1단계)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충족 여부 판단- 출근버스 이용 등 출퇴근 수단 및 경로 선택이 제한된 것이 명백한 경우나 그에 준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 (2단계) 경로와 수단의 선택이 유보되었는지 여부 판단- 개인 소유의 승용차 등을 이용하였더라도 다른 교통수단의 경로를 선택할 여지가 없는 경우 등 근로자에게 유보되었다고 할 수 없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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