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19누3454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1. 22. 원고에게 한 6,833,810원의 산업재해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의 이유 제1의 가.항(제1심판결 2면 3행부터 5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가. 원고는 안성시 이하생략(도로명 주소로는 '안성시 이하생략'이다. 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에 소재하던 기존 건물(이하 '기존 건물'이라 한다)을 철거(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라 한다)한 후 이 사건 대지상에 연면적 310.01㎡(제A동 252㎡, 제B동 58.01㎡)인 단독주택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이하 '신축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하면서, 2016. 5. 12 피고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제1심판결 2면 6행의 '위 공사현장에서'를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서'로 고친다.○ 제1심판결 2면 9행의 '철거공사를'을 '이 사건 철거공사를'로 고친다.2. 관계 법령제1심판결의 별지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이 사건 철거공사를 제3자에게 위탁하고, 이 사건 신축공사만을 직영으로 시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철거공사가 진행되던 도중 아들인 소외1의 설득으로 이 사건 대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마음먹었고, 위 철거공사와 위 신축공사는 약1개월이라는 상당한 시간 간격을 두고 분리되어 시행된 데다가 각각 별개의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므로 하나의 총공사가 아니라 별개의 공사에 해당하며,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관계 성립일은 이 사건 신축공사 착공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철거공사 시작일을 기준으로 보험관계 신고의무의 성립 여부를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관련 법리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같은 법 제5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에게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하고, 피고는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에 의하면 산재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르는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의하면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에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하고(제7조 제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제5조 제3항). 한편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연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된다[산재보상보험법 제6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 각목 참조].나) 보험관계신고를 태만히 한 사업주에 대하여 보험급여액을 징수하는 제도의 목적, 신고일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신고와 재해 발생의 시간적 선후에 관한 입증상의 분쟁을 피하고 사업주가 14일 이내의 신고기간을 도과한 채 신고를 태만히 하다가 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와 재해 발생의 선후를 막론하고 일률적으로 불이익을 줌으로써 신고의무이행을 독려하려는 관계 법령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 함은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을 포함시킨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3589 판결 등 참조).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총공사'란 건설공사에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에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하체 등의 공사와 위 각각의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이 상호 관련하여 행해지는 작업 일체를 말한다.한편, 건설공사가 그 공사내용을 달리하여 2 이상의 단위로 분할되어 각각 다른 사업주에게 도급된 경우(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전체 공사가 하나의 총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우선 전체 공사에 의하여 최종 목적물이 완성되는지 아니면 도급단위별 공사마다 최종목적물이 완성되는 것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고, 다음으로 최종 목적물이 전체 공사에 의하여 완성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각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며, 2 이상으로 분할된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행하여진다 함은 어느 하나의 도급단위별 공사에서 진행되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이와 별도로 도급된 다른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할 위험이 없는 경우, 즉 도급단위별 공사가 동일 위험권 내에 있지 아니한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두8808 판결 등 참조).2) 인정사실갑 제1, 2, 6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자신의 아들이자 전문건설업자인 소외1을 통하여 2016. 3. 30.경 주식회사 ○○○○으로 하여금 기존 건물의 지붕을 철거하고 석면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나) 소외1은 2016. 4. 1. 안성시에 이 사건 대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위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슬레이트 등 고형화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것',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방진마스크·작업복 등'의 폐기물 0.91톤을 ○○○○○○ 주식회사로 하여금 수집·운반하도록 하고, 주식회사 ○○○○○○에게 위탁, 매립처리 하겠다는 내용의 폐기물 처리계획을 신고한 다음, 2016. 4. 6. 위 신고한 내용과 같이 폐석면 등 폐기물을 최종처리하였다.다) 소외2은 2016. 4. 7.경 및 같은 달 13일경 소외3(○○○○)과 사이에 건설장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소외3으로 하여금 2016. 4. 1.경 기존 건물 철거를, 2016. 4. 13.경 건축폐기물 상차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라) 또한 소외1은 2016. 4. 9.경 주식회사 ○○○○과 사이에 폐기물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6. 4. 13. 위 ○○○○으로 하여금 기존 건물 철거작업에서 배출된 혼합건설폐기물 3.8톤을 처리하도록 하였다.마) 한편, 원고는 소외1을 통하여 2016. 4. 20. 건축사사무소 ○○와 사이에 이 사건 대지상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설계 및 인허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1. 25. 위 대지상에 신축 건물을 신축한다는 내용의 건축가를 신청하여 2016. 5. 9.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같은 달 건축착공신고를 접수하여 같은 달 11일 이 사건 신축공사에 착공하였다.바) 원고는 2016. 5. 12. 피고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사업주는 '원고1', 건설공사명(사업명)은 '○○○주택신축공사', 건설공사 소재지는 '경기도 안성시 이하생략', 건설공사 구분은 '직영', 실제 착공일은 '2016. 5. 10.'로 기재하였다.3)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관련된 법리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당초 기존 건물의 철거만을 목적으로 이 사건 철거공사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진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철거공사 역시 이 사건 신축공사와 마찬가지로 직영으로 시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철거공사와 이 사건 신축공사가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되어 행해진 독립된 공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양 공사는 동일 위험권 내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철거공사가 시작된 날이라고 양 당사자가 주장하는 2016. 4. 7. 원고의 사업이 시작되어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즉, ① 원고는 특정 업체에게 기존 건물의 철거공사를 일괄하여 도급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이자 전문건설업자인 소외1을 통하여 주식회사 ○○○○, 소외3(○○○○), 주식회사 ○○○○에게 기존 건물의 지붕 철거 및 석면 해체, 폐석면 수집·운반 및 처리, 기존 건물 철거, 건설폐기물 상차, 혼합건설폐기물 처리 등 필요한 부분별로 분할하여 시간적으로 중복하여 또는 순차적으로 도급을 주거나 위탁하여 처리하였다. 이에 비추어 원고는 소외1을 통하여 이 사건 철거공사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감독한 것으로 보인다.②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철거공사의 진행 중에 이 사건 대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건축사사무소 ○○에게 설계 및 인허가 용역 업무를 의뢰하였다는 것이고, 기존 건물 철거가 완료된 후 채 한 달이 되기 전에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 등을 마친 다음 이 사건 신축공사에 착공하였다.③ 이 사건 철거공사 및 이 사건 신축공사의 최종 목적물인 신축 건물은 기존 건물의 철거공사, 건설폐기물의 처리, 신축공사 등이 모두 끝나야 전체적으로 완성되는 것이고, 위 철거공사는 위 신축공사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준비공사에 해당하는 공정이며, 위 각 공사들은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근접하여 진행되고 있었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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