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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2019누3540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 2017.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아래 2.항 기재 사항을 추가한다.2. 추가 사항가. 업무상 재해(1)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이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2)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3) 한편으로,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본인에게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유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참조).나. 망인의 사망(1) 망인이 2016. 10. 26. 03:38 사망하였는데, ○○○ ○○대학교 ○○○○병원의 2016. 10. 26.자 사망진단서(갑 제3호증)에는 사망원인이 "미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국립과학수사 연구원의 2016. 12. 5.자 부검감정서(갑 제4호증)에는 망인의 사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즉, 망인이 외상이나 중독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근거를 보지 못하였는바, 어떠한 내적인 원인에 의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되고, 망인이 예기치 못한 가운데 수면중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정황과 더불어, 사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도 심장에서 심비대, 심장동맥경화증을 보는 외에는 사인으로 인정할만한 소견을 보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이러한 심장의 병변과 연관된 급성심장사의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것이다.위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급성심장사(sudden cardiac death)는 "해부학적인 심장의 병변 유무와 관계없이 사망 시간이나 양상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급성 증상이 발생하여 1시간 내에 의식소실과 외부원인이 없이 심장의 이상으로 사망한 경우"라고 정의된다.이러한 사망진단서와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원인이 미상이거나, 급성심장사의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정도이고, 이러한 급성심장사는 그 정의에 의할 때, 질병 자체나 질병 원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부학적으로 증명되는 심장의 질병 유무와 관계 없이 급성 증상이 발생하여 사망하는 것이다.그렇다면 망인의 사인은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2) 위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급성심장사의 원인질환 중 80% 정도가 관상동맥 질환이고, 심비대, 심근질환(심근염, 심근증), 심전도계 장애, 심장판막 질환, 선천성 심질환 등 거의 모든 심장질환이 원인이 되며, 궁극적인 급성심장사의 기전은 대부분 치명적인 심부정맥(심장무수축, 심실세동 등)이라는 것이다.위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망인의 부검 결과, 좌심실벽, 심실사이막, 우심실벽의 두께가 각각 최대 1.4cm, 1.4cm, 0.5cm이고, 경도의 심장동맥경화, 국소적인 심근세표 분절 및 사이질 섬유화의 병리소견을 보였다.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의한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의 2018. 9. 28.자 회보서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 원인은 급성심장사로 추정함이 타당한데, 부검소견상 좌심실벽, 심실사이막이 1.4cm로 비후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심근비후증 또는 그에 동반된 부정맥이 가장 가능한 사인이라고 추정하고 싶다는 것이다.또한 위 ○○병원 회보서에 의하면, 비만, 흡연, 사망전 음주는 급성심장사와 상당한 연관이 될 수 있고, 고혈압, 고지혈증도 급성심장사의 원인질환이 될 수 있으며, 건강검진에서 '적극적인 비만관리, 주기적인 혈압측정, 이상지질혈증' 등의 소견을 받았음에도 특별히 관리하지 않을 경우 심장의 병변과 관련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일반적으로 높아진다는 것이다.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의한 ○○○대학교 부속 ○○병원의 2018. 10. 19.자 회신서에 의하면, 망인은 사망일로부터 약 5개월 전인 2016. 5. 9. 일반건강검진 결과 체질량지수 31.4kg/m(신장 172cm, 체중 93kg, 허리둘레 103cm)로 고도 비만, 복부 비만이고, 과도한 흡연(30~40 개피, 20년)을 하고 있어, 비만과 흡연이 개선 권고되었다.앞서 본 ○○병원 회보서에 의하면, 망인에게 있어서 급성심장사의 개인적 요인은 확실하다고 보인다는 것이다.제1심 판결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2016. 10. 25. 23:00경 지인과 만나 술을 마신 후 2016. 10. 26. 01:30경 귀가하여 잠을 자다가 02:30경 소리를 내면서 의식을 잃었고,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03:38 사망하였다.그렇다면 망인의 사인을 급성심장사로 추정할 경우, 망인에게는 심장동맥경화, 심근비후증, 비만, 흡연, 사망전 음주 등 급성심장사에 이를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3) 제1심 판결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주된 업무는 발주받은 부품들에 관하여 데이터값을 설계한 후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MCT(머시닝센터, 자동연삭기계)에 데이터를 입력하여 전송하고, 관련 재료와 공구를 준비하여, 소형 부품을 제작하는 것이고, 그밖의 업무는 공장장으로서 현장사원들을 지휘감독하고, 출하 제품의 성능점검 등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다.위 ○○병원 회신서에 의하면, 잦은 야간근무와 철야근무, 그에 따른 과로, 불규칙적인 수면환경, 공장장으로서의 책임감, 공장기계의 지속적인 관찰, 공장기계에서 발생하는 평균 이상의 소음과 분진, 별도의 휴게공간이 없는 근무환경 등은 건강상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한편으로 앞서 본 바에 의하면, 망인의 사인을 급성심장사로 추정할 경우, 그 원인질환의 80% 정도가 관상동맥 질환이고 거의 모든 심장질환이 원인이 되는데, 망인에게는 심장동맥경화, 심근비후증, 비만, 흡연, 사망전 음주 등 급성심장사에 이를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그런데 위 ○○병원 회신서에 의하면, 과로 및 스트레스와 같은 외부적 요인은 심혈관계 질병의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그렇다면 망인의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그의 건강상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도, 앞서 본 망인의 업무 내용과 급성심장사의 원인질환 및 과로 및 스트레스와 같은 외부적 요인은 심혈관계 질병의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급성심장사가 그의 업무에 관련되는 것으로서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4) 원고는, 망인의 발병 전 12째 주간부터 발병 당해 주간까지의 근무시간이 다음과 같아 망인의 과로가 극심하였다고 주장한다. 즉, 발병 전 12째 주간 88시간 20분, 11째 주간 11시간 30분, 10째 주간 71시간, 9째 주간 72시간, 8째 주간 47시간 30분, 7째 주간 65시간 20분, 6째 주간 11시간 10분, 5째 주간 69시간 20분, 4째 주간 81시간 40분, 3째 주간 88시간 20분, 2째 주간 46시간 30분, 당해 주간 91시간 근무하여 과로하였다는 것이다(원고의 제1심 2018. 12. 5.자 준비서면).그런데 위와 같은 근무시간은 망인의 출퇴근 시각을 측정하여 산정한 것은 아니고, 원고가 자가용 차량으로 시흥 톨게이트를 통과하여 출퇴근함에 따라 출근시각은 시흥 톨게이트를 통과한 시점부터 30분 후, 퇴근 시각은 시흥 톨게이트를 통과한 시점부터 30분 전으로 하고, 휴게시간을 점심시간 1시간, 저녁시간 1시간, 철야근무 중의 4시간으로 하여 산정한 것이다(원고의 제1심 2018. 12. 5.자 준비서면 등).한편으로 앞서 본 바에 의하면, 망인의 사인을 급성심장사로 추정할 경우, 망인에게는 심장동맥경화, 심근비후증, 비만, 흡연, 사망전 음주 등 급성심장사에 이를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한 반면, 과로 및 스트레스와 같은 외부적 요인은 심혈관계 질병의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그렇다면 원고가 위와 같이 산정한 근무시간이 실제 근무시간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망인에게는 과로 및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심장 동맥경화, 심근비후증 등의 심혈관계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할 뿐이고, 망인에게 과로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다고 하기 어려우며, 망인의 사망에 있어서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유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5) 이상에서 본 바를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에 관련하여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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