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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누3556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합87777,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8면 글상자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라) 대한의사협회는 당심에서 망인의 사망원인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 망인의 ‘양측 대뇌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뇌부종과 저산소증에 의한 뇌병변’은 언제, 어떤 이유로 발생하는 것인지, ‘광범위한 뇌부종과 저산소증에 의한 뇌병변’은 추락 이전에 발생한 것인지 ▷ 주로 급격히 발생한 심각한 정도의 뇌충격이 가해질 경우나 급성 뇌출혈이 발생할 경우, 물에 빠지거나 목을 조르는 등 호흡곤란이 생기는 경우, 심장 정지로 인하여 뇌로 충분히 혈액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발생 가능하다. 정확히 예측은 어려우나 추락 이전에 발생하였을 수도 있으며, 혹은 추락으로 인하여 뇌손상이 발생하였을 수도 있다. 만일 추락으로 인한 뇌손상이 발생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충분히 높은 위치에서 추락할 경우에 발생하며, 그렇지 않더라도 두개골 골절이나 뇌출혈 등의 소견이 동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진료기록에 의한 CT 소견은 뇌출혈이 관찰되지 않았으므로 그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져 보인다. ○ 기존 진료기록감정회신서에 ‘뇌손상이 먼저 발생한 후 이로 인하여 추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라고 하였는데, 명확한 근거가 존재하는지 ▷ 명확한 근거는 없으며, 정황상 그렇다는 것이다. 애초에 뇌손상이 왜 발생하였는지를 진료기록만으로 밝혀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부검을 시행하였다면, 심근경색이 먼저 선행되었는지 확인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 망인의 경우 발견 이후 호흡정지, 심장정지 상태였다가 심폐소생술을 통하여 소생하였다. 이 경우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추락으로 인한 충격으로 심폐기능 정지가 발생할 수 있는지 ▷ 심폐소생술로 심기능이 회복되었다고 해도, 저산소성 뇌손상은 이미 진행되었을 수 있다. 추락만으로 특별한 흉부 손상 없이 심폐정지가 발생하기는 힘들다. ○ 두개골 골절, 뇌출혈 등 외상을 동반하지 않고 머리에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가 존재하는지, 이 경우 심폐기능 저하가 발생할 가능성은 전혀 없는지, (망인이) 급작스런 추락의 충격으로 심폐기능의 저하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 ▷ 외상의 흔적을 동반하지 않고 머리에 충격이 발생할 수는 있다. 정도에 따라서는 심폐기능 저하도 동반될 수 있다. (망인이) 급작스런 추락의 충격으로 심폐기능 저하가 발생하였다는 근거는 없다. ○ 동료 근로자가 망인의 ‘으윽’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뒤로 떨어지는 순간 당황하여 내지른 ‘어 어’ 소리를 들은 경우에도 추락 이후 충격으로 인하여 심정지 또는 뇌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지, 망인이 추락의 충격으로 인하여 심폐기능 저하가 발생하였고, 심폐소생술로 소생하였으나 이후 저산소성 뇌손상 및 급성 신부전, 폐렴 등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 동료근로자의 진술이 틀렸다면, 추락하며 뇌손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심폐기능 저하가 선행하였는지, 추락으로 인하여 뇌손상이 발생하여 이로 인해 심폐기능이 저하되었는지는 모두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부검을 통해 확인이 필요한 내용이다. ○ 추락 이전에 뇌손상이 발생하여 추락하였을 가능성과 추락 이후 충격으로 심폐기능 정지가 발생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모두 존재하는지 ▷ 추락 이전에 특별한 이유 없이 뇌손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다만, 추락으로 인한 충격으로 뇌손상이 발생하였고, 이것이 심폐정지를 유발하였을 수도 있다. ○ 만성적인 과로로 인하여 심폐기능의 저하가 발생할 수 있는지, 만성적인 과로의 경우 일반인에 비하여 순간적인 충격이나 놀람에 약하다고 할 수 있는지 ▷ 발생할 수 있다. 만성적인 과로가 있는 경우 뇌심혈관계 질환의 경우 순간적인 놀람이나 충격에 취약할 수 있다. ○ 망인은 사망 1주일간은 57시간, 발병 전 12주간은 51시간 정도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경우 심폐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성적인 과로였다고 볼 수 있는지 ▷ 발병 전 12주간은 51시간 정도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로 뇌심혈관계 질환 인정 기준인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없다고 가정한 경우)을 초과하지 않아 만성 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약 원고 주장대로 주 평균 70시간 이상이라면 만성적인 과로에 해당한다. 결론) 근무시간은 업무관련성 평가에서 중요한 인자 중의 하나이며 원고와 피고 측의 근무시간이 상이(원고 주장: 1주 평균 약 70시간 이상, 피고 주장: 1주 총 근무시간 57시간, 발병 전 12주간은 51시간 2분)하여 재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 업무관련성 여부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근무시간과 함께 평가해야 할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평가하기 위한 자료가 전혀 없어 정확한 근무시간, 근무방법(작업형태) 그리고 업무의 양 증가 여부 및 회사에서 직무 관련 스트레스 등에 대한 추가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근무시간과 함께 판단해야 한다. ○ 8면 2행(글상자를 제외하고 계산)의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제1심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고친다. ○ 11면 1행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다음에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한의사협회는 당심에서 ‘추락 이전에 심폐기능 저하가 선행하여 뇌손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 및 추락으로 인한 충격으로 뇌손상이 발생하여 심폐정지를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모두 존재하고, 이는 부검을 통해 확인이 필요한 내용으로 부검을 시행하였다면 심근경색이먼저 선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인데, 추락만으로 특별한 흉부 손상 없이 심폐정지가 발생하기는 힘들고, 망인의 경우 급작스런 추락의 충격으로 심폐기능 저하가 발생하였다는 근거는 없으며, 두개골 골절이나 뇌출혈이 없어 추락으로 인하여 뇌손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보이므로 정황상 뇌손상이 먼저 발생한 후추락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추락 이전에 특별한 이유 없이 뇌손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를 추가한다. ○ 13면 7행의 “어렵다” 다음에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전 1주일에 70시간 전후의 근무를 하여 과로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이 사건 회사의 법인카드 사용내역(갑 제3호증의 4)에는 망인의 휴무일(2017. 1. 29.)에도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확인되는 등으로 그 사용내역만으로 망인의 근무일, 근무시간을 특정하기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2. 7.의 기온이 낮았고(수원 영상 3.4℃ ~ 영하 5.9℃, 이천 영상 2.7℃ ~ 영하 8.4℃), 사고 장소가 찬 바람이 들어오는 창문 쪽 계단이므로, 급격한 추위가 사망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시각은 12:10경이므로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사고일의 기온을 고려하더라도 사고 당시 급격한 추위가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망인이 점심식사를 마친 직후 2층 탈수작업장으로 이동하던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급격한 추위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대한의사협회는 제1심 법원에 ’뇌손상이 급격한 날씨 변화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4 판사 판사5 판사 판사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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