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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9누3579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등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을 제외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수정 부분○ 3쪽 4행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3쪽 8행 "있다."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에서는 원고에 대하여 "무기능성 신경인성 방광으로 자가배뇨 불가능하여 치골상부 방광루 삽입 후 주기적 교체중으로, 추후 방광기능 회복가능성 없는 영구적 방광손상으로 판단된다."라는 소견을 밝혔고(갑 제3호증), ○○대학교 ○○○○병원에서는 "방광의 수축력이 전혀 관찰되지 않는 무수축 방광으로 방광의 기능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소견을 밝혔으나(갑 제4호증), 일반적으로 임상에서 배출기능이 사라진 환자를 방광기능이 소실되었다고 기술하기도 하지만 장해판정에 있어서는 배출기능만이 손상된 경우 방광기능의 완전 소실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경우 3급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방광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3쪽 10행 "넘는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넘으므로 7급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 3쪽 10행 "법원 감정의는"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1심법원 감정의는 원고가 방광의 배출기능만이 소실되었고 저장기능은 아직 유지되고 있으므로 타 장애가 없다면 】○ 3쪽 11행 "제시하였다."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또한 제1심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노동 능력 제한 정도에 관하여, 원고의 신체 장애는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표의 14-II-A-2의 감염, 요사, 빈번한 통증을 동반한 배뇨, 간헐적인 휴무를 요하는 것에 해당하고, 비뇨의학과적으로만 판단해 볼 때 신경 인성 방광에 의한 노동 능력 감퇴는 다른 장애(사지의 마비, 보행의 장애 등)가 동반되지 않는 한 일반도시 노동자의 경우 20%, 농촌 일용 노동자의 경우 17%에 해당하는 노동능력 상실이 예상된다는 소견도 밝혔다. ? 피고는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별표5]에서 정하는 3급 또는 7급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나, 곧바로 11급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고 배출기능의 소실과 노동능력의 상실을 고려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별표6]의 제9급 제16호를 준용해 원고의 장해등급이 9급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별표6]에서는 '7. 흉복부 장기 등의 장해' 중 '가. 흉부장기의 장해'에 관하여 "흉부장기의 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은 가능하나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제3급으로, "흉부장기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을 제5급으로, "중등도의 흉부장기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을 제7급으로,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부장기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을 제9급으로,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부장기의 장해로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을 제11급으로 구분하고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규정취지에 맞게 흉부장기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의 상실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흉복부 장기 등의 장해에 관한 기준을 이 사건과 같은 방광장해의 장해 판단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노동능력의 상실을 반영한 판단기준을 고려해볼 때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은 20% 정도로 예상되므로 흉복부장기 장해 제7급 기준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바 원고의 장해등급이 9급의 정도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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