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2019누3580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증거관계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갑 제33 내지 38호증, 이 법원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병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의료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쪽 "1.처분의 경위"항 제4행의 "2015. 6. 16.부터 2016. 12. 18.까지로 하여 도급받았다."2015. 6. 19.부터 2017. 2. 15.까지 하여 도급받았다.(최초 계약체결 당시 공사기간은 2015. 6. 19.부터 2016. 12. 18까지였으나,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2015. 6. 19.부터 2017. 2. 15.까지로 변경되었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쪽 "인정근거"에 "갑 제12, 13, 14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1행의 "사실조회결과" 다음에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이 법원의 ○○의료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6쪽의 표 아래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다) ○○○○병원의 사실조회 결과○ 2015. 7. 29. 망인이 뇌경색으로 내원한 당시, 망인의 상태가 생명에 영향을 줄 정도의 위중하지는 않았음.○ 망인은 퇴원 후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였으며, 상태 악화 없이 유지치료가 잘 되었음.○ 망인이 평소 복용하던 약물이 심정지의 직접 원인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음.○ 환자의 기왕 질환(뇌경색 등)이 환자의 사인에 직접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됨.○ 환자의 심정지에 대한 직접 요인을 뇌경색의 과거력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사업장에서의 과로와 스트레스를 뇌경색 발병의 간접적 요인으로 고려할 수는 있음.라) ○○의료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2015. 7. 29. 발병한 망인의 뇌경색은 그 정도가 경미했고, 후유증 없이 회복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로 인한 사망 확률은 매우 낮아, 뇌경색을 사망원인으로 보기엔 있음.○ 망인이 출근 시 겪은 교통사고는 경미하여 뇌혈관 질환과 관련 없음.○ 정상인의 경우 과도한 업무량, 급격한 스트레스로 일시적으로 혈압이 급상승할 수 있음.○ 망인은 취침 중 미상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이고, 심금경색이 왔다는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음.○ 고혈압 외에 흡연, 음주, 고 콜레스테롤 혈증 모두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기왕증임.○ 2016. 4. 21.자 의무기록상 혈압은 정상이나(128/77), 그에 앞서 외래 진료 당시 측정한 혈압은 다소 높은 상태임(2015. 8. 17. 134/87 등)○ 망인이 자연경과적으로 사망할 가능성은 매우 낮음.○ 망인의 사망 원인은 불명확하며,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으나 이를 직접적인 사인이라고 판단하기엔 무리가 있음.○ 망인 사망에 업무 관련 요인도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나, 그 퍼센티지가 절반 수준을 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기저질환인 고혈압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고지혈증 부분이 뇌졸중 발생 위험을 높인 경향으로 판단되므로 개인적인 소인이 절반을 상회하는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최종 결론에 도달하였음.○ 망인의 경우 사인이 불명확하고, 수면무호흡증, 심근경색 등이 가장 의심스러운 직접 사인일 수 있음.』○ 제1심판결 제6쪽 밑에서 3행의 "앞서 든 각 증거" 다음에 "이 법원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8쪽 제4행부터 제10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③ 이 사건 공사에 기계분야의 공정지연, 공사기간 임박에 따른 압박, 협력업체와의 갈등 등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서 관련 업무를 수행한 망인이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스트레스가 심근경색 등 심장질환의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사현장의 최종 책임자는 원고가 아닌 현장소장이었던 점, 공사현장의 특성상 도급업체 사이의 갈등은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 점, ○○○○○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망인의 특이한 과실이 없어 연장계획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회신한 점, 망인은 수차례 ○○○○○에서 공사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고, 정부공사를 한 경험도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망인이 위와 같은 문제상황으로 인해 통상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단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 심장질환이 발병하였다고 추단할 수 없다.』2.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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