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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 무효확인 등

2019누36607

판례 전문

【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소외 소외1에게 한 2016. 12. 9.자 요양·보험급여결정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증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이하생략 소재 ○○○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농산물 생산자들로부터 매매를 위탁받은 농산물을 판매하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의 도매시장 법인인 회사이고, 소외 소외1은 1999. 9. 10.부터 2016. 1. 21.까지 ○○○○항운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으로서 ○○○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원고가 매매를 위탁받은 농산물에 대하여 하역 작업을 수행한 자이다.나. 소외1은 1일에 15시간씩 농산물을 운송하는 하역 작업으로 인하여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부분파열'의 상병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5. 10. 28.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4. 25. "소외1이 자신에 대한 사용자로 지목한 원고가 소외1과 고용·종속관계에 있지 않고 면밀한 조사를 통하여도 소외1의 소속 사업장을 특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소외1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다. 소외1은 위 결정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 산하 ○○○○○○○○○○위원회는 "소외1의 사용사업주는 원고이므로 원고를 이 사건 관련 보험가입자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결정을 취소하는 심사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12. 9. 소외1에게 이 사건 신청 상병 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재파열'에 대한 요양을 일부 승인하여 요양·보험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고, 원고가 소외1의 사용사업주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소외1에 대하여 요양급여승인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원고에게 부과되는 산재보험료가 증액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의 무효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나. 판단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당해 처분의 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제3자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의 명문 규정 또는 합리적 해석에 의하여 제3자에게 개별적·구체적 이익이 보호됨이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제3자 자신의 개별적·구체적 이익이 당해 처분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침해당할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사정은 원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 제7조 제2호 등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되는데, 산재보험에 있어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보험급여를 받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일 뿐이고(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참조), 피고의 결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당연가입자)의 지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피고는 재해근로자의 요양신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의 사업주를 특정하게 되나, 이는 요양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내부적인 판단에 불과할 뿐이어서 그러한 판단 자체가 사업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한다. 또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5조 제2항,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1조 등에 의하면, 특정한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사업주로 지목된 자는 향후 산재보험료가 증액될 수 있고, 만약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 중 일부를 징수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보험료 부과처분이나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7426 판결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은 요양승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리도록 규정하여 향후 산재보험료 등이 증액되는 사업주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림으로써 사업주 스스로 그 권익을 보호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법리 및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소외1의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사업주인 원고를 직접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원고에게 직접적으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라 볼 수 없으며,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 대하여 부과되는 산재보험료의 증액요인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자신에 대한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이나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항고소송으로 다투면서 소외1이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다툴 수 있고, 달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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