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누3745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8면 제2행, 제10면 제18행의 각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9면 제2행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를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이 법원의 ○○○○대병원 호흡기내과 소외1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0행, 제10면 제4면의 각 "감정한" 다음에 "제1심법원의"를 각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7행부터 제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제시하였고, 이 법원에서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도 '○○○○병원에서 발생한 폐렴은 우폐에 발생하였으나, ○○대병원 이송 이후 2016. 8. 16.까지 호전되었다가 2016. 8. 20. 이전과 달리 좌폐에 심한 폐렴이 발생하여 새로운 폐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망인은 ○○○○병원에서 발병한 폐렴 또는 흉막 삼출과 별개로 음식 섭취(water feeding, liquid diet 내지 soft diet)를 다시 시작할 무렵 새로이 발병한 흡인성 폐렴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4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이 법원에서 재차 진료기록감정촉탁이 이루어졌는데, 이 법원의 감정의는 '○○대병원에서 2016. 8. 14.부터 8. 16.까지 항생제(tazoperan)가 투여되었고, 이후 2016. 8. 20. 항생제 투여를 다시 시작할 때까지의 항생제 투여 기록은 없다'고 밝히면서도, ○○○○병원에서 발병한 폐렴이 2016. 8. 16.까지 호전되었고, ○○대에서 발병한 폐렴은 ○○○○병원에서의 폐렴과 발병 위치가 다름을 근거로 제1심 법원 감정의의 감정촉탁결과와 동일하게 ○○대병원에서 새로이 폐렴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9행부터 제12면 제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라) 나아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망인에게 흡인성 폐렴을 유발하거나 그 진행을 촉진시킬 정도의 만성페쇄성폐질환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망인이 2004년경 최초로 진폐 진단을 받은 후 진폐병형은 제2형(2/1)으로 동일하게 유지되었고 심폐기능도 F0(정상)을 유지하였다.- 망인이 2006년 말경 급성악화를 동반한 상세불명의 만성폐색성폐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은 확인되나, 망인이 2006. 11.경 요양판정을 받은 후로는 진폐정밀진단을 받지 아니하여 그 후 심폐기능의 변화에 대하여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 망인에 대하여 2013. 6. 26. 시행된 폐기능검사결과에 의하면, 노력성폐활량(FVC)이 2.16L(정상 예측치의 72%), 1초간 노력성폐활량(FEV₁)이 1.83L(97%), 일초율(FEV₁/FVC)이 84%로 측정되어 경미(F1/2)한 심폐기능장해에 해당하는 경증의 제한성 환기장애는 확인되었지만 폐쇄성환기장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연구소에서도 망인이 사망 1년 전부터 입원 요양 중 수차례에 걸쳐 외출 혹은 외박을 다녀왔고, 사망 16일 전인 2016. 8. 6. 시행한 흉부컴퓨터단층촬영에서 폐기종성 변화가 없었던 사정 등을 감안하면 사망 당시에도 흡인성 폐렴의 진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정도의 중증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는 없었다고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바 있다.- 원고는 이 법원의 진료감정촉탁결과의 일부 기재 내용을 근거로 들면서 결국 망인은 진폐로 인하여 기관지 확장증이 생겼고, 뱉어내는 힘이 약해져서 흡인성 폐렴이 생겼으며, 그 결과 사망에 이른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진료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진폐증 소견만 보이다가 2013년 1월부터 좌상엽에 폐침윤이 증가하고 2014년 8월에는 좌상엽 폐의 파괴가 진행되었으며, 이후 좌상엽의 기관지, 폐 파괴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그 원인을 알 수 없고, 폐렴, 결핵 등의 가능성이 있음), 이후 2016년 폐렴 발생하기 전까지 좌상엽의 폐는 많이 파괴되어 기관지확장증으로 진행되어 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폐기능 장애가 진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 법원 감정의 또한 '호흡장애가 흡인성 폐렴을 유발하지는 않는다(다만, 호흡장애가 있는 경우 흡인성 폐렴이 일어났을 때 회복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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