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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2019누3781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8. 5. 15. 원고들에게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4쪽 밑에서 5행 "구분되고" 다음에 "(이는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전 사업체를 사업체의 고용규모별로 5개의 층, 즉 1~5규모로 만든 다음 이를 다시 산업대 분류별로 층화한 것이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서 5쪽 5~9행의 "'제조업, … 보인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위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의 월평균 임금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임금총액(정액급여액+초과급여액+특별급여액)/(전월말근로자수+당월말근로자수)/2그러므로 '제조업, 10인 이상, 생산근로자, 남자' 항목과 '제조업, 30인 이상, 생산근로자, 남자' 항목의 '전월말근로자수, 당월말근로자수, 월평균급여액 중 월급여총액'을 이용하여, '제조업, 1규모(10~29인), 생산근로자, 남자'의 '전월말근로자수, 당월말근로자 수, 임금총액, 월평균급여액 중 월급여총액'을 계산함으로써 통계임금을 계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1심판결서 5쪽 11행 "2018. 11. 8.자"를 "2019. 7. 26.자"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5쪽 12~14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는 구 산재보험법령에 따른 특례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은 매월 노동통계조사보고서에 기재된 임금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 원고들의 주장처럼 임의로 계산된 임금을 적용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자체에 나타난 통계자료를 가지고 수학적 산식에 따라 '제조업, 1규모(10~29인), 생산근로자, 남자'의 임금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가 구 산재보험법령에 어긋나게 임의로 임금을 계산하는 것이라거나, 피고의 보상업무처리규정 제6조 제2항 소정의 "매월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통계조사항목의 변경 등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규모·성별 및 직종의 구분을 각각 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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