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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9누37860

판례 전문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7.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 2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면 4행의 "안전감독실"을 "안전감독실 등"으로 고친다.○ 21권 21행부터 4면 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갑 제2, 7, 8, 9, 16, 19, 20, 22, 23, 33, 36, 37, 41, 4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일부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진료기록감정보완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이비인후과의원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난청은 상당한 기간 광업소에서의 지속적인 소음 노출로 인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거나 소음성 난청으로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난청과 원고의 광업소에서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제7호 차목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야 하는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는 업무상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가) 원고는 1963. 6. 26.부터 1987. 10. 26.까지 약 24년간 ○○○○공사 ○○○○사무소(○○광업소)에서 근무하였는데, 1976. 12. 9.경 광산보안기능사2급(기계) 자격을 취득하여 1978. 8. 31. 기계업무에 선임되었고, 1986. 4. 1. 기계업무에서 해임되어 같은 날 보안감독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1987. 10. 26. 보안감독계원에서 해임되고 ○○광업소에서 퇴직하였다. 이와 같은 근무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의 경력증명원(갑 제5호증)에 기재된 근무처인 '안전감독실'은 원고가 퇴직 무렵에 근무한 마지막 근무처로 보일 뿐이고, 원고가 1963. 6. 26.부터 1987. 10. 26.까지 계속하여 '안전감독실'에서 근무하였다거나 원고의 주된 근무 이력이 '보안감독 또는 안전감독'이라고 보기 어렵다(나아가 원고는 ○○광업소 퇴직 이후 1994. 7.경까지 ○○광업소와 관련된 ○○○○○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나) 원고는 적어도 1963. 6. 26.부터 1976. 12. 9.경 광산보안기능사2급(기계) 자격을 취득하기 전까지 약 13년 동안에는 공무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의 2016. 1. 14.자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에 의하면 가동 중인 광업소(상시근로자 20명 이상)에서 공무 공정의 5년간 소음 평균측정치는 83.79dB에 이르고, 2017. 8.경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에 의하면 공무 공정의 5년간 소음측정치 최대값은 95.8dB에 이른다.다) 원고는 1978. 8. 31.부터 기계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의 2016. 1. 14.자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에 의하면 가동 중인 광업소(상시근로자 20명 이상)에서 기계계 공정의 5년간 소음 평균측정치는 84.7dB에 이르고, 2017. 8.경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에 의하면 기계계 공정의 5년간 소음측정치 최대값은 92.4dB에 이른다.라)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과정에서 원고의 업무관련성과 관련하여 '원고가 장기간 탄광에서 근무하였음이 경력증명서 자료에서 확인되나, 직접적인 소음 노출 측정 자료는 없고, 확인되는 측정자료상 공무업무의 경우 85dB에 미치지 못하나, 노출기간, 업종 등을 고려할 때 난청을 일으킬 정도의 소음에 누적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 업무관련성 전문조사가 요구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자문 회신을 받은 바 있고, 이를 토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결정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2) 위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제7호 차목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어야 한다. ○○○○병원에서 실시된 특별진찰 당시 측정된 원고의 청력손실은 아래 표 기재 와 같고, 이는 위 기준에서 정한 청력손실 수치를 넘어서는 것이다.(좌측)(우측)구분1회차(dB) 2017.5.112회차(dB) 2017.5.183회차(dB) 2017.5.24 구분1회차(dB) 2017.5.112회차(dB) 2017.5.183회차(dB) 2017.5.24500㎐554550500㎐5545501,000㎐6050501,000㎐4535352,000㎐7570702,000㎐6060554,000㎐10090854,000㎐7070706분법 평균70.862.562.56분법 평균55.850.850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청력손실은 비대칭적이고 그 차이도 10dB을 넘으므로 양측성, 대칭성으로 나타나는 소음성 난청의 특징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양측 귀의 청력손실 차이만으로 원고의 난청이 소음성 난청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위 특별진찰결과에 의하더라도 회차 별로 양측 귀의 청력손실 차이가 일정하지 않고, 뇌간 유발반응 검사결과는 10dB의 정도의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3) 원고는 2011. 12. 19. 난청과 관련하여 처음으로 ○○이비인후과의원에서 돌발성 난청으로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돌발성 난청이 양측에 동시 발병하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은 점, 2011. 12. 당시 진료기록상 청력 정도와 현재의 청력 정도가 비슷한 점, 소음에 노출된 환경에서 근무한 경우에도 돌발성 난청의 발병이 가능한 점, 원고는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고 청력저하와 관련된 이비인후과 질환을 앓은 이력이 없는 점, 원고는 2011. 12. 당시 특별한 외상 병력이나 뚜렷한 원인없이 난청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돌발성 난청으로 진단받았으나 광업소 근무 이력에 대한 확인 없이 진단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2011. 12. 19. 진단받은 난청도 원고의 광업소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4) 소음성 난청 초기에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필요 없는 고음역대에서 청력저하가 이루어져 이를 자각할 수 없다가 점점 저음역대로 진행되어 시간이 한참 흐른 후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가 되어서야 난청임을 인지하게 되어 뒤늦게 발견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원고가 광업소 퇴사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난청 진단을 받은 사정은 위와 같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5) 원고는 대체로 8,000Hz에서 더 큰 청력손실을 보이고 저음역대에서 40dB 이상, 고음역대에서 70dB 이상의 청력손실을 나타내고 있어 노인성 난청에 더 부합하는 특징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소음성 난청이라도 노인성 난청 등 다른 종류의 난청이 병합된 경우에는 8,000Hz에서 회복되는 소음성 난청의 패턴인 C5dip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점, 원고가 2016. 3. 31.경 ○이비인후과의원에서 받은 순음청력 검사결과와 2017. 5. 18.경 ○○○○병원에서 받은 순음청력검사결과에는 위 C5dip 현상이 일부 나타나기도 한 점, 소음으로 인해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병한 사람에게는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보다 빠르고 중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난청이 오로지 노인성 난청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6) 원고의 난청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는 원고의 난청을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 중 어느 하나의 범주로 분류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정할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업무 환경에 따른 소음으로 인해 청력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청력손실이 진행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난청이 주로 노화에 따른 변화에 의한 것이나 평균적인 노화 수준을 상회하는 난청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의 소음 노출 경력이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고, 원고를 특별진찰한 ○○○○병원 담당의는 노인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의 감별이 어려우나 고음역대의 특이적 청력저하 소견이 있어 소음성 난청의 기여도가 크다는 소견을 밝혔다.7) 65세에 이른 사람의 난청 증상에 노인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이 섞여 있다면 노인성 난청이 전체 청력손실의 75%를 차지한다는 문헌 보고가 있으나, 그 전에 이미 과도한 소음에 의한 영향을 받은 경우라면 소음과 노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감각신경성 난청을 유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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