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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2019누37945

판례 전문

【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7. 2. 2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쪽에 기재된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 당시 만 25세의 여성으로서 평소 다른 특별한 질환이 없이 건강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장기간 감정노동을 동반하는 과중한 업무와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2~6쪽에 기재된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의 '나. 인정사실' 항목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3쪽 표 아래 1행부터 마지막 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다) 원고는 ○○○○ 정문 옆에 위치하고 있는 단체매표소에서 캐스트(cast)라고 부르는 아르바이트생인 직원들과 근무하였다. 단체매표소의 업무처리를 위해 할당된 인원은 티켓리더라고 부르는 관리직 1명과 캐스트 4~5명이었으나, 휴무나 개인 사정으로 인한 결근·퇴직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는 캐스트 2~3명과 티켓리더인 원고가 단체 매표소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원고는 티켓리더로서 당일 사용할 티켓과 현금을 준비하고 예약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직원들보다 일찍 출근하였고, 1주일에 2~3회 정도는 마지막까지 남아 마감업무를 수행하였다.라) 단체매표소 직원들의 주된 업무는 '단체 고객'의 관계자(인솔자)를 응대하는 것인데, 원고를 포함한 담당 직원들은 입장권이나 식사권을 일일이 손으로 확인하여 발급하였고, 부당한 이유로 보상이나 요금할인을 요구하는 이른바 악성고객을 하루 평균 2~3명 정도는 응대해야 했다. 1차적인 고객 응대는 캐스트가 수행하였고, 원고는 캐스트의 고객 응대가 미흡하거나 캐스트 선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원고가 해결하지 못한 악성고객 등은 이 사건 사업장의 손님상담실과 안전환경그룹(종합운영본부)에서 대응하도록 되어 있으나, 원고가 해결하지 못한 악성고객 등을 손님상담실과 안전환경그룹(종합운영본부)에서 대응한 경우는 없었다.마) 단체매표소에서의 고객응대 업무는 대부분 오전 시간대에 이루어지고, 오후에는 그 업무 빈도가 낮아진다. 이에 따라 단체매표소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은 오후에는 이 사건 사업장 내의 일반매표소 등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소모품 신청, 캐스트 관리, 자료정리(디자인 의뢰, 입장객 체크) 및 보고, 이 사건 사업장 모니터링, 영업단체 전화 응대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다.바) 이 사건 사업장의 2016년 1분기 및 2분기 단체관광객 및 전체 입장객수는 아래 표와 같다.구분단체팀(인원)전체 입장객수1분기2,637팀(283,200여 명)1,219,700여 명2분기2,541팀(709,100여 명)2,565,600여 명】○ 4쪽 8행의 "출·퇴근 시간,"을 "출·퇴근 시각, 입·퇴장 시각,"으로. 같은 쪽 11행의 "출·퇴근 시간"을 "출·퇴근 시각"으로 각 고친다.○ 4쪽 12행의 "같다"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이에 대해 원고는, 원고의 IC카드 체크 기록을 통해 중식 기록이 없거나, 중식 또는 석식을 '테이크 아웃(take out)'한 날은 해당 휴게시간을 공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다른 직원의 카드로 식사를 결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을 제7호증의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카드로도 같은 날 중복하여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를 확인할 수 있다), 식사를 포장하여 식당 외부로 가지고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한편 원고는, 원고가 근무를 위하여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체류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출·퇴근 시각이 아니라 입·퇴장 시각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을 산정해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별지 '원고의 출퇴근 시간 등'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입·퇴장시각을 확인할 수 없는 날들이 많아 이를 기초로 한 정확한 근무시간을 산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위 별지 기재에 의하면, 출근시각보다 1~10분 먼저 이 사건 사업장에 입장하였고, 퇴근시각보다 3~36분 후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장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기로 한다] 】○ 4쪽 표의 '5주간 근무시간'을 "56:57"에서 "55:57"로, '7주간 근무시간'을 "69:00" 에서 "69:09"로, '8주간 근무시간'을 "58:15"에서 "58:18"로 각 고친다.○ 5쪽 아래에서 9~11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원고의 주치의(○○대학교병원 의사)는 '모야모야병은 원인을 알 수 없이 발병하는 질환으로서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도 자연경과적으로 증상을 발현할 수 있는 질환이나, 과로나 스트레스에 취약하여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의 급격한 변동, 혈관의 수축 등으로 인하여 출혈을 유발할 위험이 건강한 사람에 비하여 높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 5쪽 아래에서 8행의 "이 법원의 감정의는"을 "제1심법원의 감정의는"으로 고친다.○ 5쪽 아래에서 2행의 "어렵다."를 "어려워, 관여도에 따른 판정기준에 따라 기여도 25%를 고려할 수 있다."로 고친다.○ 5쪽 아래에서 1~2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마) 이 법원의 감정의는 '업무상 스트레스는 일반 근로자 집단에서 뇌출혈, 뇌경색을 포함한 뇌졸중 발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현재까지의 근거들과 질환의 병태생리학적인 면을 고려할 때, 업무상 과로 내지 정신적 스트레스가 모야모야병 자체를 발생시키는데 미쳤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되나, 무증상 상태의 모야모야병의 진행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뇌출혈의 증상 및 징후를 유발하는 데에는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바) 원고의 집도의(○○대학교병원 의사)는 '모야모야병의 경우도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출혈의 유발가능성이 있는 질환으로 판단된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 6쪽 1~2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 법원의 증인 소외1의 증언, 제1심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제1심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나.항에서 든 증거, 갑 제15 내지 20, 25, 26, 2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모야모야병의 진행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됨으로써 그 증상이 발현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가) 원고는 주로 단체매표소 운영관리를 담당하면서 지속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하는 단체고객들을 응대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이 과정에서 자신이 실제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요구되는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게 된다는 점에서 원고는 이른바 감정노동을 상당 부분 수행하여 왔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의 응대 결과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가 곧 이 사건 사업장의 이미지 제고로 직결되므로 응대 방식에 있어서 지나친 친절을 강요받고 고객들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하여야 하는 등 그 업무 자체가 원고에게 상당한 정신적 부담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근무하던 단체매표소에서는 하루 평균 2~3명 정도의 이른바 악성고객들을 상대해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1차적으로 악성고객들을 응대하는 것은 아르바이트생인 캐스트들이지만, 악성고객들의 불만을 해소하여 상황을 종결짓는 역할은 티켓리더인 원고가 주로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가 해결하지 못한 악성고객 등을 손님상담실과 안전환경그룹(종합운영본부)에서 대응한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는 자신의 업무를 다른 부서로 넘기지 않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와 같은 고객 응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나)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직전 12주인 4월부터 6월까지는 이 사건 사업장의 성수기로서 그 이전의 3개월에 비해 전체 입장객수는 약 2배, 단체입장객수는 약 2.5배 증가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단체식사권 및 인쇄티켓의 재고를 관리하고 티켓천공을 날인하는 원고의 업무강도는 비수기보다 더욱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단체매표소에서 응대하는 고객은 통상 개인 고객이 아닌 단체고객의 관계자(인솔자)였다고 하더라도, 단체식사권 및 인쇄티켓 등의 재고와 그 판매대금을 관리하고, 오후에는 일반매표소 등으로 이동하여 계속하여 고객들을 응대해야 했던 원고의 업무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직전 12주 동안 원고의 업무강도가 가중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다)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원고의 4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주당 평균 50시간 44분이고,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주당 평균 53시간 12분으로서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 중이던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2016. 7. 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25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이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정하고 있는 만성과로기준(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0시간)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고시는 위 만성과로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서서히 증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업무시간은 근무지인 단체매표소 내에서 원고가 체크한 출·퇴근시각을 기초로 산정한 것인데, ? 원고는 출근시각보다 1~10분 먼저 이 사건 사업장에 입장하였고, 퇴근시각보다 3~36분 후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장한 점, ? 원고는 정해진 시간 내에 같이 일하는 직원들과 교대로 식사를 마쳐야 했기 때문에 식사를 위한 1시간의 휴게시간이 완전히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피고는 원고가 업무 중간에도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며 스스로 작업 속도나 휴식 시간 등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된 업무는 고객을 응대하는 것이어서 원고가 업무 강도를 스스로 조절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 원고의 업무강도는 위에서 인정한 업무시간에 따른 업무강도에 비하여 더 높았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 한편 이 사건 고시는 2017. 12. 29.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이하 '개정된 이 사건 고시'라 한다)로 개정되어 2018. 1. 1.부터 시행되었는데, 개정된 이 사건 고시는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근로자가 업무부담 가중요인 중 어느 하나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도록 하고,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을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개정된 이 사건 고시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직접적인 기준이 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을 정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은 구 산재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 또는 예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기준 외의 방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을 배제하는 취지로 볼 것은 아닌 점, ? 이 사건 고시의 개정이유는 '과로기준시간에 노동자의 업무강도나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반영하여 뇌심혈관계 질병으로부터 산재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인 점, ? 피고는 2015. 1.부터 2017. 12.까지 이루어진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개정된 이 사건 고시에 따라 재신청할 수 있음을 개별 안내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개정된 이 사건 고시가 이 사건 처분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개정 내용을 참작하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관련성을 판단함이 타당하다.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원고의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주당 평균 53시간 12분으로서 52시간을 초과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단체매표소 운영을 관리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응대하는 원고의 업무는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마) 모야모야병은 이 사건 상병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고, 성인 모야모야병 환자의 66%에서 뇌출혈을 보이고 있어 모야모야병은 그 자체로 뇌출혈의 위험인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설령 모야모야병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기존에 무증상 모야모야병을 지닌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과로 및 업무상 스트레스 상태에 있었고, 이러한 사실이 모야모야병의 증상 발현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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