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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누3850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17. 원고에게 한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수정 및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수정 및 추가하는 부분○ 3면 아래에서 3행부터 4면 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3) 망인은 2009년 2월경 ○○○○병원에 처음으로 내원하여 간암 표지자 검사, 간 초음파검사,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 검사를 통해 같은 해 2월경 간세포암종의 악성신생물, 만성바이러스C형 간염 진단을 받고, 같은 해 4월경 경동맥 화학 색전술(TACE)과 고주파 열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2012년 7월경에도 간동맥 색전술을 받는 등 2014년 7월경까지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한편, 망인은 2013년 1월경 ○○○의원에서 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으로 진료를 받기도 하였다.4) 망인은 2017. 5. 초순경 황달이 관찰되고 간 CT에서 종양소견이 보여 2017. 5. 4.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같은 날 촬영된 간 MRI에서 간 분절 5번과 8번에 간암이 재발하였고 담관을 침범하여 담관 내 덩어리를 형성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망인은 2017. 5. 8. 경피경간 담도 배액술(PTBD)을 시행받았다. 이후 망인과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서 유지치료하기를 원하여 2017. 5. 23. PTBD를 유지한 상태로 이 사건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망인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전원 당시 황달은 호전되어 가는 추세였고 심한 호흡 곤란이나 폐렴 등의 증상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7면 [인정근거] 중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수정하고 그 말미에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 8면 11행부터 9면 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가) 먼저 망인의 사인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망인에게 간암이 재발하였으나 간병변이 간 내에 국한되어 있었고 말기로까지 진행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며, ○○○○병원에서 배액술 시행 후 전원 당시 황달은 호전 추세였고 심한 호흡 곤란 또는 폐렴 증상이나 별다른 소화기 증상이 없었는바, 망인은 간암이 아니라 진폐 및 합병증으로 인한 폐렴, COPD의 급성 악화 사망하였다고 주장한다.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으로 폐렴, COPD 급성 악화, 선행사인으로 진폐증이 각 기재되어 있고, 망인의 주치의이자 위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이 사건 병원 의사 소외1이 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원인이 폐렴과 COPD의 급성 악화임을 전제하면서, 만성적으로 지속된 망인의 진폐증이 염증을 유발하여 폐의 기능과 면역상태를 악화시키고 COPD 급성 악화에 일부 관여하였다고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바 있기는 하다. 또한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에 대하여, 위 병원 소화기내과 의사 소외2은, 망인은 간암 재발 진단 당시 말기에 해당하는 병기가 아니었고 배액술 시행 후 별다른 소화기 증상 없이 황달은 호전 추세로 전원하였는바, 재발 1개월여 만에 간암 진행으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으므로, 이 사건 병원 주치의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그러나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망인은 ○○○○병원에 마지막으로 입원시 폐쇄성 황달에 대한 담도 배액술 후 재발된 간암에 대한 추가 치료 없이 전원하였기 때문에 사망 원인이 간암 진행으로 인한 것임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고, 망인은 2017. 5. 23. 이 사건 병원으로 전원된 후 호흡곤란 뿐만 아니라 전신황달 증상이 지속되고 복수가 차고 사지부종이 심해져 2017. 6. 9. 중환자실로 이송되고 같은 해 6. 21. 복수천자를 시행하였으나 점차 의식이 소실되고 활력 징후 약화되면서 6. 22. 사망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협회에서는 망인이 중증 폐기능 저하를 보이는 제4형 진폐증 환자이기는 했지만 사망 직전 달리 폐렴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사망 전 시행된 여러 차례의 흉부방사선촬영결과에서도 폐렴이 확인되지 않는 반면, 2017. 5. 4. 간 MRI에서 간암이 재발한 것이 확인되었고, 이미 담관을 침범하여 담관 내 덩어리를 형성할 정도에 이르렀던 점에 비추어 망인의 사인은 8년 전에 진단되었던 간암의 재발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의학적 소견은 재발한 간암이 이미 담관을 침범하였고 ○○○○병원에서도 PTBD 외에 추가적인 수술 등 조치를 하지 못할 정도로 위중한 상태였던 당시의 사정과 황달 증세와 복수가 차는 등 사망 전 망인에게서 관찰된 임상증상과도 부합한다.그리고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제출한 감정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하며, 위 감정촉탁결과는 망인의 진료기록을 토대로 하여 원고의 의문점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갖춘 의사가 구체적인 답변을 도출한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뢰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망인의 사인은 재발된 간암이라고 봄이 상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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