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누3859
판례 전문
【주문】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8.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중 유족급여 부분을 취소한다.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4.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맞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는 2017. 6. 3. 소속 사업장인 ○○○○○에서 발생한 화재(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를 '망인'이라 한다).나. 원고는 2018. 6. 5. 그가 망인의 사실상 혼인관계 있는 배우자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8. 13. 원고에 대하여 '원고와 망인 사이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3. 7. 5.경부터 망인이 이 사건 재해로 사망한 때인 2017. 6. 3.까지 망인과 대구 동구 이하생략에서 생계를 같이 하면서 동거한 망인의 사실상 배우자이다. 따라서 피고가 망인과 원고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포함되고(제5조 제3호, 제62조, 제63조, 제65조),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인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므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3952 판결 등 참조).2) 원고와 망인의 사실혼 인정 여부갑 제4, 내지 2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망인은 2003. 7. 5.부터 망인이 사망한 2017. 6. 3.까지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영위하였으므로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① 원고와 망인은 2003. 7. 5.부터 2017. 6. 3.까지 약 14년간 대구 동구 이하생략에 있는 주택의 1층 일부를 임차하여 함께 거주하였고, 망인 사망 이후에도 원고가 위 거주지에서 거주하고 있다. 위 거주지 집주인인 소외2을 비롯한 원고와 망인의 지인들은 원고와 망인을 부부로 인식하고 있었다. 망인이 근무하던 ○○○○○의 사업주인 소외4도 피고의 재해조사 과정에서 '처음에는 망인이 남편, 자녀와 함께 살고 있었던 것으로 알았으나 사고 후 확인해 보니 망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과 같이 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② 망인이 생전에 작성한 가계부에는 망인이 원고의 어머니에게 명절 용돈과 원고의 아버지 제사비용을 지급하고 원고 아들 소외3의 교복 비용을 지출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원고는 2013. 12. 23. 과일행상에 필요한 소형화물차를 매수하면서 망인과 소외3 공동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다. 이는 망인과 원고의 가족 사이에 혼인관계에 따른 가족질서가 형성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③ 망인은 2005. 12. 13. ○○○○보험 주식회사와 원고를 피보험자로, 망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4. 29.경 ○○○○보험 주식회사와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④ 원고는 ○○○○○병원 장례식장 202호에서 있었던 망인의 장례식에서 상주로서 장례를 치렀다. 위 장례식장 운영자는 원고가 망인의 배우자 지위에서 상주가 되었음을 확인하는 확인서(갑 제14호증의 9)를 제출하였다.⑤ 원고와 망인은 장기간 동거하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식을 올리지도 않았으며, 망인은 2003. 7. 5.부터 사망 시까지 대구 동구 이하생략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반면 원고는 위 주소에 주민등록이 된 적이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이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채권 추심을 피하기 위해 망인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망인과 동거하는 실제 거주지가 아닌 다른 주소에 주민등록을 하여 두었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위 ②항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과 소외3 공동명의로 소형화물자를 매수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⑥ 원고는 2017. 9. 26. 소외4을 상대로 자신이 망인의 사실상의 배우자임을 주장하면서 위자료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17머41649), 위 조정신청사건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소외4의 이의신청에 의해 소송으로 이행된 후(대구지방법원 2017가단131186) 2018. 5. 18. 소외4이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내용으로 화해가 성립되었다.⑦ 원고는 2017. 7. 10. 망인의 재해와 관련한 피고의 조사과정에서 망인과의 관계에 대하여 '망인이 살았던 대구 동구 이하생략에는 가끔씩 방문하였고, 원고가 그곳에서 살지는 않았다', '망인과는 사실혼 관계도 아니고 남(별개의 가족)이다', '망인과 사실혼 관계는 아니고 그냥 만나는 사이이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위와 같은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망인이 대구 동구 이하생략에서 장기간 동거하였다는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고, 망인의 아들인 소외5이 2017. 7. 7. 피고의 조사과정에서 한 진술, 즉 '원고가 망인과 같이 살고 있었다'는 진술과도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의 재해조사과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이유, 즉 '원고가 망인이 살았던 대구 동구 이하생략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등으로 인해 망인과의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워 망인의 친아들인 소외5이 유족급여 등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 유족급여 중 일부를 소외5으로부터 받기로 하여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⑧ 망인의 아들 소외5은 2017. 7. 7. 피고가 행한 재해조사과정에서 '원고가 망인과 같이 살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으나 사실혼 관계는 아니다.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소외5의 위와 같은 진술은 원고와 망인의 관계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나 정서적 거부감을 표현한 것에 불과할 뿐,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답변이라고 보기 어렵다.3) 이 사건 처분 중 유족급여 부지급 부분에 대한 판단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망인 사망 당시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망인의 유족 중 유족급여(유족보상일시금)의 선순위 수급권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와 망인 사이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한 피고의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4) 이 사건 처분 중 장의비 부지급 부분에 대한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제1항은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갑 제15호증의 17, 18, 28, 44의 각 기재에 의하면, ○○○○○ 사업주 소외4이 장제비를 부담하여 망인에 대한 장제를 실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장의비의 수급권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원고가 아닌 소외4이다(소외4은 망인의 유족 소외5으로부터 '소외4이 비용을 부담하여 망인의 장제를 실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을 받아 피고에게 장의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5) 소결론이 사건 처분 중 유족급여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장의비 부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다. 따라서 제1심판결 중 유족급여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유족급여 부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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