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누3959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8. 1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항소이유로 강조하는 아래 2.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항소이유망인 사망의 주된 원인은 소세포 폐암만이 아니라 이 사건 상병 및 그 합병증도 포함된다. 그런데 제1심 법원의 2회에 걸친 진료기록감정촉탁은 재판의 공정을 해하였고, 제1심판결은 망인 사망의 주된 원인이 소세포 폐암만이라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나. 판단망인 사망의 주된 원인이 이 사건 승인상병인지 또는 소세포폐암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 제1심 법원이 이 사건 승인상병의 진단·진료가 이루어지는 외과와 소세포폐암에 대한 진단·진료가 이루어지는 내과 모두에 대하여 진료기록감정촉탁을 하였던 점, 원고가 문제 삼고 있는 제1심 법원의 ○○의료원장(호흡기 및 알레르기 내과 소외1)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이하 '제2차 진료기록감정'이라 한다)는 망인의 진료기록을 토대로 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의 의문점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갖춘 의사가 답변을 도출한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뢰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제1심 법원이 2회에 걸쳐 진료기록감정촉탁을 한 것이 재판의 공정을 해쳤다고 보기 어렵다.제1심 법원의 ○○의료원장(외과 소외2)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이하 '제1차 진료기록감정'이라 한다)는 이 사건 승인상병과 소세포 폐암 모두 패혈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제1차 진료기록감정만으로 이 사건 승인상병과 망인의 패혈증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제2차 진료기록감정이 ○○○대학교 ○○병원 망인 주치의 소견, 피고 자문의사들의 소견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상당인과관계를 긍정할 수 있는 망인 사망의 주된 원인은 이 사건 상병이 아니라 소세포 폐암이라고 봄이 타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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