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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누3960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된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추가 판단 사항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폐에서 진폐 결절과 진행성 거대 섬유화증의 크기가 증가되었으므로 망인의 진폐증은 점차 악화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진폐증의 합병증인 폐기종과 폐섬유화가 일어났다고 봄이 상당한바, 의학적으로 진행성 거대 섬유화증과 폐기종 및 폐섬유화는 폐렴이 발병한 자에게 사망의 위험인자로 작용한다.그렇다면 망인은 진폐증과 위암이 함께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 및 합병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진폐증이 위암과 함께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 및 합병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1) 2013년 1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상당히 긴 기간 동안 망인에게 진폐 결절 및 진행성 거대 섬유화증의 크기가 약간 커졌는데, 망인은 2016년 6월경 폐렴이 발병한 것으로 의심되어 짧은 기간 동안 호전 및 악화를 반복하다가 2016년 11월 12일 사망에 이르렀다. 망인의 진폐증이 악화되었음이 명백히 확인되지 않았고, 악화되었더라도 진폐증이 악화되는 속도나 양상이 폐렴이 악화되는 속도와 양상에 상응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폐렴의 악화에 영향을 미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2) 망인의 흉부 CT 결과에 의하면 폐기종이 확인되는데 폐기종은 진폐 결절이 있는 부분뿐만 아니라 결절이 없는 부분에도 분포되었고, 진폐증의 변화가 거의 없는 기간에도 폐렴이 호전되고 악화되는 과정에서 폐가 손상되면서 폐기종이 점차 악화되고 있었으므로, 폐기종이 진폐증의 합병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3) 망인의 흉부 CT 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들이 존재한다.○ 폐간질섬유화가 관찰되나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진단할 수 없고 흡연이나 항암치료 등에 의하여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폐섬유화증이 보이지 않고 간질성 폐렴이 광범위하게 보임, 간질성 폐렴은 ① 폐렴, ② 항암제 투여에 의한 약물에 의한 간질성 폐렴, ③ 면역이 떨어진 상태에서 일어난 기회 감염 폐렴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음망인의 폐에서 폐섬유화가 확인되는지에 대하여 의학적 소견이 나뉘고 있고, 각 의학적 소견이 망인의 상태가 악화된 원인 중 하나로 항암치료를 공통적으로 들고 있는데, 실제로 망인이 2013년 11월경 진행성 위암 3기 진단을 받아 2015년 4월경 위암 4기가 재발하여 항암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진폐증의 합병증인 폐섬유화가 폐렴을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항암치료가 폐렴을 악화시킨 주요한 원인이라고 판단된다.4) 망인이 처음 진행성 위암 3기를 진단받을 당시 만 79세의 고령이었고, 이후 위암이 점차 악화되어 전신으로 전이되었으며, 진폐증과 위암의 중증도를 비교해 보면 위암이 더 위중한 병인데,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진폐증이 폐렴의 악화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없는 이상, 망인의 진폐증이 위암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의 폐렴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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