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누39958
판례 전문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7.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이다. 망인은 2014. 11. 18. 05:00경 위 사업장이 시행하던 하수관 개량공사 현장의 지하 3m 깊이에서 하수관 교체 작업을 하던 중 무너지는 토사에 매몰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심장이 정지된 채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119 구급대에 구조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인공소생술로 성공한 심장정지, 작업현장에서의 질식,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의 상병(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으로 피고로부터 요양결정을 받았다.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왔는데, 2017. 3. 14.경 췌장암 진단을 받고, 2017. 4. 26.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췌장암으로 기재되어 있다.라. 망인의 자녀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7. 7. 17. '승인상병과 망인의 직접사인인 췌장암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망인은 승인상병인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으로 인해 식물인간 상태에 있었고, 신체 기능이 저하되면서 당뇨병이 발생하였으며, 당뇨병이 췌장암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더욱이 망인이 식물인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증상을 호소할 수 없어 췌장암 진단이 늦어지게 되었고, 적절한 췌장암 치료도 받지 못해 결국 사망하게 되었다.2) 그리고 망인은 승인상병으로 인해 흡인성 폐렴, 요로감염 등의 합병증에 걸렸고, 위 합병증이 췌장암의 악화를 촉진시켰다. 또한 췌장암이 발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합병증으로 인해 전신 패혈증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을 것이다.3) 따라서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증상가) 망인의 건강보험 수진자료에 의하면, 망인은 2008년 코의 포재성 손상으로, 2009년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및 각막궤양으로, 2011년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14년 다발 관절염으로 각 수회 치료를 받은 외에는 이 사건 사고 전에 별다른 병력이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사고 후인 2015. 1. 22.경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의, 2016. 6. 2.경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당뇨병'의 상병으로 치료를 받았다(다만 당뇨병으로 확진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나)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입원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승인상병 외에도 흡인성 폐렴, 요로감염, 욕창궤양, 만성기관지염, 천식, 간질환, 장염 등의 상병이 발병하여 치료를 받았다.다) 망인은 식물인간 상태에서 24시간 간병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간병인을 통하여 망인의 증상이 확인되기도 하였는데, 2017. 3. 13. '망인에게 가래가 많다'는 간병인의 진술이 있었고, 이후 망인의 폐렴 증상으로 흉부 및 복부 CT 검사를 거쳐 2017. 3. 14. 망인의 췌장암이 진단되었다가 증상이 악화되어 2017. 4. 26. 사망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사 소견2017. 3. 14. 시행한 복부/골반 CT 검사 결과, 주변 조직의 침윤과 다발성 림프절 전이 및 간 전이를 동반한 말기 췌장암의 소견을 보였고, 잔존 여명은 2개월 정도에 불과하였다. 조치적인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보존적인 치료만 하던 중 사망한 사실을 고려하면 췌장암의 자연경과적 진행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된다. 현재까지의 역학적 연구결과를 인용하면 이는 이 사건 사고 내지 망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질병으로 판단되므로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사료된다.나) ○○○○대학교 ○○병원장(내과 소외2)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뇌사 또는 식물인간 상태인 사람의 전반적인 신체기능은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고, 기대여명이 정상인에 비해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생각된다. 뇌사 또는 식물인간 상태인 사람은 주로 욕창궤양 내지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이 동반되어 사망하는 경우가 많고, 그 외 대상성 장애, 전해질 장애, 기관허탈 등이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망인은 식물인간으로서 호흡 및 순환 외는 자의적 뇌 기능은 불가능한 상태였다.○ 망인에게 전신 쇠약 외에는 폐혈증이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고, (승인상병으로 인한) 특별한 합병증이 인지되지 않는다.○ 망인의 사망 원인은 (간과 위로 전이된 상당히 심한) 췌장암 때문으로 판단된다. 다만 뇌사 상태로 망인의 전신이 허약한 상태이므로 뇌사가 아주 부분적으로 사망에 이바지한 면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췌장암 확진을 위해서는 조직검사가 이루어져야 하나, 복부 CT만으로도 췌장암이 강력히 의심되는 상태이다. 간과 위로 전이된 췌장암으로 진단된 후 망인의 사망 직전까지의 경과로 판단해보면, 황달이 아주 심해지고 그즈음에서 망인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는 것으로 보아 사인을 췌장암이라고 강력히 의심해도 틀린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뇌사 상태가 췌장암의 발병과 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2015. 1. 22. 당시부터 2015. 4. 3.까지 망인의 혈당이 높아 인슐린을 간혹 사용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치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혈당이 거의 정상이었고, 소변에도 당이 검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일시적인 혈당의 상승이 있었으나 반드시 망인에게 당뇨가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당화혈색소 검사를 한 적이 없어 확진된 적도 없다. 망인에게 당뇨가 있었는지 확실하지 않으므로, 당뇨병이 췌장암을 악화시키거나 상호간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에 대한 답변이 불가능하다.○ 망인이 정상인이었다면 증상 호소로 인해 췌장암이 조금 더 일찍 발견되었을 가능성은 있다. 식물인간 상태인 경우 여명이 얼마 안되므로 동반된 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접근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다) 주치의(의료법인 ○○병원 내과 소외3)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망인과 같은 심각한 뇌손상을 입은 환자의 예후는 매우 안 좋다. 연구에 따르면 심각한 뇌손상 환자들의 평균 여명은 2~5년이며 10년 이상 사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외상성 뇌손상의 경우 1년 내에 33% 환자들이, 비외상성 뇌손상의 경우 53% 환자들이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급성 뇌손상 후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환자들의 사망률은 3년 내에 82%, 5년 내에 95%이다.○ 식물인간 상태의 사람은 계속 누워 있기 때문에 주로 호흡기계, 비뇨기계 감염으로 사망하며 전반적인 신체 기능의 저하가 동반되어 급사도 잘 생긴다. 또한 뇌경색이나 암으로 인한 사망도 일반인보다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췌장암의 발병 요인으로 유전적 요인과 후천적 요인이 있는데, 후천적 요인으로 나이, 흡연, 솔벤트나 중금속에 장기간 노출된 직업력, 만성 췌장염, 장기간 음주, 당뇨병, 비만 등이 있다. 특히 50세 이후 당뇨병이 새로 발병된 경우 일반인보다 췌장암이 생길 확률이 8배 높다고 알려져 있다.○ 췌장암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초기 증상으로 오심, 복통, 피로, 이유 없는 체중 감소 등이 있으며, 증상 없이 다른 이유로 복부 영상을 찍어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도 많다. 처음 진단되었을 때 수술 가능한 경우는 15~20% 정도로 매우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악화요인은 후천적 요인들이 조절되지 않고 지속되면 악화시킬 수 있다.○ 망인은 식물인간 상태로 계속 누워서 지냈다. 기관 절개를 한 상태로 24시간 간병이 필요했으며 입원기간 중 흡인성 폐렴이 자주 발생해 항생제 치료를 했다. 항생제 치료 도중 2017. 3. 13. 폐렴이 악화되어 흉부 CT 검사를 했고, 췌장암이 의심되어 다음날 복부 CT를 찍어 췌장암을 확인했다. 췌장암은 이미 인접 장기인 간과 위로 전이된 상태였으며 망인은 그 뒤로 급격히 악화되어 황달이 시작되고 수시로 흑색변이 나와 수혈을 수차례 진행했다. 췌장암과 전이 합병증으로 생체징후(혈압, 맥박, 호흡)가 불안정한 상태로 지내던 중 사망했다.○ 망인이 정상적으로 생활했다면 당뇨병도 발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따라서 췌장암이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췌장암은 진단하기 어려운 암이고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승인상병인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이 없었다 하더라도 췌장암을 일찍 발견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 췌장암의 진행과 양상도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경과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힘들다.○ 망인의 췌장암이 언제 발병했는지 알기는 매우 어렵다. 특히 췌장암은 정상인의 경우에도 대부분 증상이 없고 진행이 된 후 발견되는 경우가 80%가 넘기 때문에 더욱 발병 시기를 추정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망인처럼 의사 표현을 전혀 할 수 없는 경우는 더욱 어렵다. 하지만, 망인의 병력을 고려해서 추정한다면 2015. 1. 22. 처음 당뇨병을 진단한 시점 후로 발병했을 가능성이 높다.○ 망인과 같은 뇌사 또는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들은 예후가 매우 안 좋고 기대여명이 매우 짧다. 뇌사 상태일 때는 기대여명이 짧기 때문에 췌장암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할 수가 없다. 암을 진단해도 환자의 건강 상태가 수술이나 항암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태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9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의료법인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고, 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이 또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췌장암의 발병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는바, 망인의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췌장암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망인의 승인상병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초래된 뇌손상, 식물인간 상태 등으로 인하여 췌장암의 조기발견 및 적절한 치료가 불가능하였고, 이에 따라 췌장암이 간, 위 등의 장기로 전이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망인의 사망은 요양승인을 받은 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가)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있어 예후가 좋지 않았고, 앞서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망인이 3년 내 사망할 확률이 82%이고, 5년 내에 사망할 확률이 95%로서, 망인에게 췌장암이 발병하지 않았더라도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기대여명이 정상인보다 상당히 단축되어 수년 내에 사망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나) 망인은 식물인간 상태에 있어 움직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장기간 요양하였고, 그로 인하여 흡인성 폐렴, 요로감염, 욕창, 만성기관지염, 천식, 간질환, 장염 등의 상병이 발병하고, 2015. 1. 22.경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의, 2016. 6. 2.경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당뇨병'의 상병(다만 당뇨병으로 확진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으로 진료를 받기도 하는 등 건강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다) ① 망인이 뇌손상으로 인한 식물인간 상태에 있어 자신의 증상을 호소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점, ② 망인의 간병인이 '가래가 많이 나오는 증상'을 보고하였고 이후 흉부 및 복부 CT 검사를 통하여 비로소 췌장암이 진단된 점, ③ 당시 췌장암이 간, 위 등의 장기로 상당히 전이된 상태였는바, 망인에게 의식이 있었더라면 복부 통증 등의 자각증상을 호소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망인이 식물인간 상태로 의사표현을 할 수 없어 췌장암의 진단이 늦어질 수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췌장암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하고 다른 장기에 상당히 전이된 이후에서야 진단한 데에는 망인이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있었던 사정도 중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라) 또한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된 때로부터 불과 약 40여 일이 경과한 후 사망하였는데, 췌장암이 다른 장기에 전이된 사정과 함께 망인이 식물인간 상태에 있어 기대여명이 짧고, 수술이나 항암치료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건강 상태에 있지 않았던 것도 망인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할 수 없었던 원인의 하나로 보인다.마)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췌장암의 경우 일반적으로 그 진단이 어렵고 예후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있어 수년 내에 사망할 것이 예상되어 보존적인 치료를 시행해 오던 상황에서, 망인의 위와 같은 상태로 인하여 췌장암의 진단이 늦어지고 적극적인 치료도 하지 못함에 따라 췌장암이 간, 위 등의 장기로 전이됨으로써 망인의 여명이 보다 단축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므로, 결국 승인상병은 망인의 사망 원인인 췌장암의 발병 및 다른 장기로의 전이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