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누3996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7.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20행, 제10면 제1행 중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고, ② 제10면 제18행 중 "못한다"의 다음에 "(원고들은 출퇴근 시간도 포함하여 망인의 평균 업무시간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사 현장이 망인의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대중교통 이용도 매우 불편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망인의 출퇴근 운전 시간을 업무시간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를 추가하며, ③ 제11면 제1행 중 "병력을 고려하더라도"를 "병력, 망인이 담당하고 있던 이 사건 공사의 공사비 규모, 공동수급사의 재정상태 악화, 공사 지연으로 인한 발주처의 질책 등 원고들이 들고 있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보더라도"로 고치며, ④ 제12면 제9행 중 "하지만"부터 제12행 중 "지급한"까지를 "갑 제21,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에게 2016. 12.부터 2017. 2.까지 사이에 급여가 제 때에 지급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해 망인이 신용카드대금 미납으로 카드사용정지 조치를 받기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기간을 제외하고는 2015. 4.경부터 대부분의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로부터 매월 300만 원을 상회하는 액수의 급여가 지급된"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들이 당심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사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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