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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누4195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8구합56831,1심-대법원,2021두56039,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7. 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및 관련 법령 가.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14면 3행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한다)”으로 고치고, 14면 14행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으로, 15면 6~8행의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 2017. 12. 29. 고용노동부 고시 2017-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25호, 2017. 12. 29. 고용노동부 고시 2017-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노동부 고시’라 한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관계 법령’ 부분 이유 기재와 같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망인이 이 사건 공단 ○○○○○○지역본부에 소속되어 담당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는 서류 검토, 출장, 검사 대상 사업장을 상대로 한 민원 상담 등을 포함하고있어 업무강도가 높은 편이다. 망인은 발병 약 두 달 전인 2016. 11.경부터 같은 해 12.경 사이에 평상시보다 월등히 많은 양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은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던 중 뇌 지주막하 출혈이 발병하여 사망하게 되었다.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1) 망인의 업무 분장 ① 이 사건 공단 ○○○○○○지역본부 2016. 8. 29.자 업무분장표(화학안전 1팀)에는 망인의 업무와 관련한 부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갑 제6호증).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진단에 관한 업무 총괄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진단·컨설팅 업무 - 검사·진단·컨설팅 수행계획의 수립 및 통보 - 화학안전2팀 감사업무 공동수행 업무협의 - 현장검사·진단 및 보고서 작성 - 검사·진단·컨설팅 신청 상담 ○ 본사(화학안전진단팀) 및 환경부(청) 업무협조 ○ 검사 인력 전문화를 위한 교육계획 수립 및 실행 ○ 업무용 차량 관리(43호1216) ② 망인은 2015. 5. 1.부터 이 사건 공단 ○○○○○○지역본부에서 화학물질관리법등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진단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였다.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검사는 신규 설치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내지 증설시설에 대한 검사인 설치검사와 이미 허가되어 운영 중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정기·수시검사로 나뉜다. 망인은 2015년에는 설치검사와 정기·수시검사를 모두 담당하다가 2016년부터는설치검사를 주로 담당하였다. 설치검사의 전체 작업 과정은 다음과 같다. 사업장 검사 문의 → 서면자료 검토 및 상담 → 보완사항 안내 → 검사일정 협의 → 현장출장(서면자료와 현장설비 일치여부 확인) → 검사결과서 작성 → 결과서 발송 2) 망인의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① 이 사건 처분 당시 작성된 재해조사서의 기재 내용(을 제2호증) 망인은 주 5일 근무를 하였고, 기본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이며, 점심시간(휴게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이다. 망인이 이 사건 공단 사무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2017. 1. 2. 기준으로 망인의 정규근무시간, 복무관리시스템 초과근무내역, 연가현황 등에 근거한 발병 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38시간 39분이고, 발병전 4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35시간이다. 발병 전 1주 동안의 근무시간은 24시간이고, 구체적인 근무내역은 아래와 같다.1) 0138_서울고등법원_2019누41951_5_0.jpg ② 복무관리시스템의 기재내용(을 제7호증) 2017. 1. 2. 기준으로 발병 전 12주 동안 이 사건 공단 복무관리시스템상 기록된 망인의 월 초과근무시간은 2016년 10월 10.35시간, 2016년 11월 11.66시간, 2016년 12월 4.03시간이다. 이 사건 공단은 연간 264시간을 한도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복무관리시스템에는 망인은 2016. 12. 9. 이미 위 한도시간 264시간을 모두 채운 것으로기록되어 있다. 3) 설치검사 수행업무 현황 ① 망인이 2016년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수행한 설치검사의 공량(환경부고시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 등에서 이 사건 검사에대한 수수료를 산정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개념으로 검사와 관련하여 1인이 하루8시간에 할 수 있는 업무량을 의미한다)과 그 기간 동안 출장 횟수 및 시간은 아래와 같다(2018. 6. 29.자 사실조회결과, 갑 제30호증). 0138_서울고등법원_2019누41951_6_0.jpg 2) ② 망인이 2016년 10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출장 시 운행하였던 업무용 차량의 이동거리 및 숙박 일수는 아래와 같다(갑 제14호증). 0138_서울고등법원_2019누41951_6_1.jpg 4) 망인의 건강상태 ① 평소 건강 상태(갑 제2호증, 갑 제24호증의 1) 신체조건: 신장 173cm, 체중 70kg 흡연: 1일 0.2갑 음주: 1주 1~3회, 1병 2016년 건강검진 내역: 혈압 127/78mmHg, 혈당 103mg/dl, 총 콜레스테롤 191mg/dl, 감마지티피 81U/L로 간 기능이 저하되었으므로 금주, 불필요한 약 중단하고, 당뇨관리, 혈압관리 필요(종합소견-정상B, 일반질환 의심) ② 두통 호소 망인은 2017. 1. 2. 기준으로 약 2주전부터 ○○○ 등에게 수차례 두통을 호소하였고, 1주일 전에는 자주 머리가 아프다고 하였다. 망인은 2016. 12. 28. 대구 출장지에서 회사로 복귀하는 업무용 차량 안에서 운전을 하며 ○○○에게 두통을 호소하였고,연말 연휴기간에 병원에 가야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갑 제42호증, 을 제18호증, 2018. 4. 18.자 및 2019. 7. 1. 자 사실조회결과). ③ 망인의 진료기록(갑 제23호증). 0138_서울고등법원_2019누41951_7_0.jpg ④ 2016. 12. 29.자 ○○○○병원 외래기록지의 기재 내용(갑 제17호증) 2016. 12. 20. 목뒤에 두통이 있으면서 + 두통이 심하지는 않으며,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은없으며, 기침하면 머리가 울리면서 + 우측 귀가 울리는 증상이 있다. 우측 귀에 이명이 생긴다. 오심/구토는 없음 5) 의학적 소견 망인의 사망원인과 업무와의 관련성 등에 관한 이 법원의 감정촉탁을 받은 의사의 의학적 소견은 아래와 같다. ■ 자발성 지주막하 출혈의 원인 ? 자발성 지주막하 출혈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것이 80%이다. ? 뇌동맥류 파열과 관련된 위험인자는 뇌동맥류의 위치, 크기, 모양, 나이, 성별, 가족력, 고혈압, 당뇨, 심장 질환, 고지혈증, 흡연, 카페인 섭취, 육체적으로 격한 노동 등이 있다. ? 뇌동맥류 파열은 고혈압이 없어도 스트레스 상황에서 36.3%, 비 스트레스 상황에서 34.8%, 소·대변 중에 8.3%, 수면 중 6.9%, 보행 중 4.2%가 발생할 수 있다. ? 뇌동맥류 파열은 일 또는 작업, 싸움, 분노, 놀람과 같은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스트레스는 교감신경계를 항진시켜 심장과 혈관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로 인해 심혈관 질환이 유발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스트레스가 뇌동맥류 파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지금까지 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는 뇌동맥류 파열 당시의 특정 스트레스 사건 여부에 초점을 둔 연구가 대부분으로, 파열 직전의 특정 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아니라 평상시 스트레스 수준이 뇌동맥류 파열과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연구는 부족하다. ■ 망인의 업무와의 관련성 ? 뇌동맥류 파열은 스트레스 외에 흡연 및 음주 등의 생활습관과 과거질환도 고려되어야한다. 망인의 경우 건강했던 것으로 확인되며 내당능 장애나 고 콜레스테롤 혈증이 정상보다 조금 상위 수준이라는 것과 흡연도 하루 4개비 정도이며 주 1-3회 음주 시간이 있는 것 이외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더더욱 원인을 확인하기 어렵다. 단지 망인의 기질적 인자가 더 많은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겠다. ? 뇌동맥류 파열은 그 원인이 불명확한 질환이라 망인의 뇌동맥류 파열이 현재의 업무 시간 및 형태에서 기인하였다고 인과관계를 연관시키기에는 다소 많은 어려움이 있다. ? 망인의 업무 내용 등을 점검해 보았을 때 기존의 업무량의 증가 부분은 연말에 누구나다 겪는 일이고 망인의 경우 전조 증상이 잘 없는 지주막하 출혈의 증상이 지속되었던것으로 확인된다. 고혈압을 발생시킬 정도의 업무강도로 해석한다거나 망인의 출장 업무로 인한 자발성 뇌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 단순히 외부 환경에서 작업을 한다고 해서 뇌 지주막하 출혈 발생과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외부 온도의 차이가 심하게 난다고 해서 무조건 소유하고 있는 뇌동맥류가 터져서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개개인의 인자가 많은 작용을 한다.망인의 발병 시기를 고려할 때 계절 변화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적다. ? 망인이 2016. 12. 29. ○○○○병원에서 진단 받은 증상에 의하면, 망인에게 성탄절 전후로 미세출혈이 있었고, 휴식으로 증상이 다소 완화되는 듯 하다가 급격히 기왕의 출혈부위가 다시 크게 터지면서 뇌압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17, 23호증, 갑 제24호증의 1, 을 제2, 7,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이 사건 공단 ○○○○○○지역본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다.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1호 가목 1) 해당 여부(소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 가목 1)의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의 병변 등이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구 고용노동부고시 제1호 가목). 망인은 2017. 1. 2. 이 사건 공단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호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2017. 1. 13. 사망하였다. 2017. 1. 2. 기준으로 발병 전날은 휴무였고, 망인에게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2) 해당 여부(소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 가목 2)의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유사한 업무를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구 고용노동부 고시 제1호 나목). 그런데 재해조사서(을 제2호증)에 기초하여 2017. 1. 2. 기준으로 망인의 발병 전 1주 동안의 근무내역을 살펴보면 해당 기간 중 4일간 휴무였기 때문에 발병 전 1주 동안의 근무시간이 24시간에 불과하고, 발병 전 1주 동안 그 업무 내용이나 강도 등도갑작스럽게 변화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가 주장하는 망인의 발병일을 2016. 12. 20.경 내지 2016. 12. 29.경으로 살펴보더라도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3) 해당 여부(소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 가목 3)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하고, 업무시간에 관하여는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서서히 증가하며, 야간근무(야간근무를 포함하는 교대근무도 해당)의 경우는 주간근무에 비하여 더 많은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재해조사서(을 제2호증)에 의하면, 2017. 1. 2. 기준으로 망인의 발병 전 4주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35시간이고, 발병 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38시간 39분에 불과하여 이러한 기준에 상당히 미치지 못한다. 다만, 이 사건 공단은 연간 264시간을 한도로 초과근무시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점,망인은 2016. 12. 9. 이미 위 한도를 초과한 점, 이 사건 공단의 복무관리시스템에 초과근무시간을 입력하는 것은 사무실 이외의 장소에서는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망인이 자신의 초과근무시간을 이 사건 공단의 복무관리시스템에 전부 입력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가 산정한 망인의 근무시간이 망인의 실제 근무시간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할 여지는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망인의 업무용 차량 하이패스 기록, 업무용 노트북 로그인 기록(갑 제13, 25호증) 등을 토대로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발병일인 2016. 12. 29.일 기준으로 망인의 업무시간은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45.50시간, 발병 전4주 동안 주당 평균 45.54시간이고, 2016. 12. 20.경을 기준으로 발병 전 30일 간 업무량은 출장업무 21일, 내근 1일, 총 공량 71.5528(2인 1조)인바, 이는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망인이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망인의 과로 및 스트레스에 관한 원고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의 설치검사 공량이 2016년 11월, 12월에 급증하여 망인이 평소보다 3배이상, 다른 조보다 2배 이상, 다른 지역보다 2배 이상의 업무부하를 감수하고 업무를수행하였고, 적기에 처리하여야 하는 검사업무를 총괄하면서 이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가 심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8, 34, 37, 38, 40, 41, 44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이 사건 공단 ○○○○○○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2015. 1. 1.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과 관련하여 사업장들이 겪는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현장에 제도가 원만하게 안착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해석, 가이드라인 제시, 취급시설 컨설팅 및 검사진행 관련 상담·민원대응, 현장검사 수행, 검사 인력 교육 등 이 사건 검사 업무 전반을 총괄한 사실, 2016년 하반기에 설치검사 물량집중으로 업무 부담과 민원 소요가 증가한 사실, 2016년 12월 29일 및 30일에는 망인이 휴가 중임에도 관련 업체의 민원전화를 받은 사실, 망인이 ○○○과 2인 1조가 되어 2016년 11월 및 12월에 수행한검사 공량은 ○○○ 등 다른 조가 수행한 검사 공량 또는 정규근무시간 동안 수행할수 있는 월 평균 검사 공량(21.75/1인 기준)보다 많고, 출장 회수·기간 및 운행시간이상당한 사실, ○○○은 당시 신입직원이고 업무숙련도가 낮은 사실, ○○○이 다른 사람과 한 조가 되어 2017년 12월 및 2018년 12월에 수행한 공량은 30.0696 및 31.7811인 사실, 망인이 소속한 지역본부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2배 이상의 공량을 수행한 사실, 망인이 근무하던 당시에는 이 사건 공단 ○○○○○○지역본부에서 ○○○○○지역사업장의 설치검사도 담당하다가 2017. 8.경부터 이 사건 공단 ○○○○지역본부에 별도의 화학안전팀이 신설되어 ○○○○○지역의 검사를 전담하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망인의 초과근무시간이 그다지 많지 않음에도 망인은 위와 같은 업무를 충분히 감당하였고 휴일이 부족할 정도의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은 화공학 박사이며 화학분야 전문가로서 공량이 큰 사업장 및 신규설비 위주로 검사를 전담하여 수행하였고, ○○○ 등이 수행한 다른 조는 설치검사를 전담하여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기존 사업자의 시설 증설 등 검사를 주로 하였기 때문에 검사 공량에 차이가 있는 점, 망인이 소속된 지역의 업무량을 다른 지역과 단순하게 비교하는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망인이 근무할 당시 많은 민원을 처리하기는하였으나,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에게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할 정도로 업무강도 및 스트레스가 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복합노출 업무에 해당한다는 원고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망인이 2016년 10월부터 12월 사이의 기간에 한랭, 온도변화에 노출되는 유해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며 육체적 강도가 높은 장거리 출장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2017. 12. 29. 개정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인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 및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관한 피고의 내부지침인 ‘뇌혈관질병·심장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지침번호 제2018-2호, 을 제14호증)’에 의하면 위 고시에서 말하는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이란 한겨울 추위에 노출되는 작업, 냉동고 작업이나 주물작업과 같은 급격한 온도변화가 큰 작업, 폭염환경에서의 옥외작업 등을 의미하고,‘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란 하루 평균 취급하는 제품 또는 도구의 누적 중량이 250kg 이상인 업무를 의미한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망인이 출장업무를 수행할 당시 ○○의 최저기온은 6.9°C였고(2016. 12. 26.), ○○의 최저기온은 ?1.5°C 내지 ?5.1°C였는바(2016. 12. 27.~28.),이는 통상의 초겨울 날씨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2016. 12. 26. 검사를 수행한 ○○ 소재 ○○○○는 실내보관시설이 67.9㎡ 두곳, 70㎡ 한 곳, 72.1㎡ 한 곳, 실외 보관시설이 5㎡ 두 곳과 8㎡ 한 곳인 사실, 2016. 12. 28. 검사를 수행한 대구 소재 ○○○○○은 그 시설이 실내에 보관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출장 업무 시 한겨울 추위에노출되는 작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망인의 구체적 업무 내용을 고려하면, 망인이급격한 온도변화가 큰 작업이나 하루 평균 누적 중량이 250kg 이상인 제품 등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6) 망인의 자발성 지주막하 출혈에 관하여 ① 망인의 직접사인은 자발성 지주막하 출혈이다. 그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앞서 인정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기저질환인 뇌동맥류가 파열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뇌동맥류는 일상적인 생활 도중에 어느 순간에도 갑자기 파열될 수 있고, 특별한 원인이 없이도 자연발생적으로 파열될 수 있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두49122 판결 등 참조). ② 이 법원의 감정촉탁을 받은 의사의 의학적 소견은 ‘업무량의 증가 부분은 연말에누구나 다 겪는 일이고, 고혈압을 발병시킬 정도의 업무강도로 해석하거나 망인의 출장업무로 인한 자발성 뇌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망인의 뇌동맥류 파열이 현재의 업무 시간 및 형태에서 기인하였다고 인과관계를 연관시키기에는 다소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이다. ③ 망인은 2016년 건강검진에서 흡연 및 음주관리와 당뇨 및 혈압관리가 필요하다는소견을 받고도 별도의 진료나 관리를 하지 않았다. 다만 망인의 당뇨, 고혈압은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거나 고위험군은 아니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법원의 감정촉 탁을받은 의사는 ‘동맥혈관 벽의 약화, 비정상 혈류, 혈관 이상 등 망인의 기질적 인자가더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④ 육체적으로 격한 노동, 급격한 기온변화 등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 발생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망인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육체적으로 격한 노동 등순간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키는 신체활동을 하였다거나 지주막하 출혈 직전에 과도한혈압상승을 일으킨 업무상 촉발 요인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망인이 겨울철에 업무를 수행하기는 하였지만, 급격한 기온변화 속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⑤ 망인이 최초 두통 증상을 느낀 2016. 12. 20.경부터 이명, 양성두개내압상승 등의 진단을 받은 2016. 12. 29. 사이에 망인에게는 자발성 지주막하 출혈의 전구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망인의 업무 시간, 내용, 강도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전구증상을 촉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전구증상이 있는 상태에서는 일상적인 환경 하에서도 지주막하 출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망인은 2016. 12. 28. 출장 이후에는 2017. 1. 1.까지 휴무이고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2017. 1. 2. 출근하였다가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였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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