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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승인처분 취소

2019누4209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9. 12. 소외1에 대하여 한 보험급여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과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 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3면 1행, 4행의 각 '김포시 이하생략'을 각 '김포시 이하생략'로 고친다.○ 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본안전항변을 철회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항(3면 13행부터 4면 16행까지)을 삭제하고, 4면 17행의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로, 7면 5행의 '4. 결론'을 '3. 결론'으로 각 고친다.[추가로 판단하는 부분]가. 원고의 주장 요지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업무범위가 명확히 구분되고, 하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원수급인이 지배·관리하였다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까지 위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그 입법 취지에 반하는 해석인바, 사고 발생 장소는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부터 약 2.2m 떨어진 곳으로 원고의 지배·관리권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책임이 없고, 반출된 토사의 처리방법은 하수급인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건설에는 이 사건 공사의 일부라도 도급되지 아니하였고, ○○건설과 ○○개발 사이에 매립장 사용계약이 체결되었을 뿐이므로, ○○건설의 근로자인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원고를 사업주로 의제할 수 없다.나. 판단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건설을 원고의 하수급인으로 볼 수 없다거나 원고를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망인의 사업주로 의제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즉, 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이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 그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의제하도록 정한 것은 통상 재정적으로 영세한 처지의 하수급인에 비하여 보험료 납부 능력이 양호한 원수급인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궁극적으로는 영세한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재해 근로자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다204666 판결 참조). 위 법조항은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업무범위가 명확히 구분되는지,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업무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등 사업장을 지배·관리하고 있는지를 구분하여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다.②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는 '총공사'에 관하여 건설공사에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에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 공사 등이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 일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건축공사에서 토공사는 대지조성을 위한 대지정리, 절토(깎아내기), 굴토(터파기) 및 흙막이공사, 배수, 매토(되메우기), 성토(흙돋우기), 잔토정리 등을 말한다.③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를 수급한 ○○건설산업은 ○○개발과 사이에 잔토처리(토사반출)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사반출 완료 시까지 잔토처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약정하였다.④ ○○개발은 25톤 덤프트럭 14대를 확보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토사를 상차한 후 일반도로를 이용하여 약 2.2km 이동한 다음 토사매립장에 토사를 하차하는 방법으로 잔토처리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반출할 토사는 25톤 덤프트럭 약 650대 분량으로 예상되어, 위 덤프트럭들이 약 46회 가량 토사의 상·하차를 반복하여야 하였다.⑤ ○○건설은 토지소유자(소외2)로부터 사토반입동의서를 받아 토사매립장을 운영하면서 ○○개발과 사이에 위 토사매립장에 ○○개발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반출한 토사를 하차하도록 하고 그 장비대금 및 인건비조로 덤프트럭 1대당 1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건설이 ○○개발의 잔토정리(토사반출) 업무 중 반출된 토사의 처리 업무를 하수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건설이 ○○개발과 사이에 단순히 토사 처리를 위한 토사매립장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고유의 사업을 수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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