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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청구서 반려처분 취소

2019누4211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청구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는 2016. 11. 30. 철원 구간 도로포장사업 근로자로 일하던 중 강원 철원군 이하생략에서 덤프트럭에 탄 채 매립업무를 수행하다가 지뢰 폭발사고로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를 '망인'이라 한다).나. 원고는 망인의 형으로서 2016. 12.경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다. 한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7. 6. 15.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를 상대로 망인과의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의 소(의정부지방법원 2017드단74058)를 제기하여 2017. 11. 29. '원고와 망인 사이에 2016. 4. 18.부터 2016. 11. 30.까지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12. 22. 그대로 확정되었다.라. 그 후 원고는 참가인이 위 판결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유족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 2018카단200339호로 채권의 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이 이의신청을 하였고, 2019. 5. 14. 가처분 이의신청이 인용되어 위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었으며(의정부지방법원 2018카단200448호), 이에 원고가 항고를 한 상태이다(의정부지방법원 2019라60219호로 계속 중)마. 피고는 2018. 2. 13. 원고에게, '현재로선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유족급여 우선순위는 법원의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 확정판결을 받은 참가인이나, 원고가 위 채권의 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점을 고려하여 향후 원고의 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 경과, 참가인의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대응 및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결과 등에 따라 유족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원고의 위 유족급여 청구를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요지1) 원고는 참가인과의 사이에서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통해 진정한 수급권자를 가린 뒤 다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다.2) 유족급여 수급권자가 되려면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어야 하나, 원고는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아 연금 지급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나. 판단1) 소의 이익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유족급여 등의 지급 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처분으로서 그 처분의 상대방이자 후 순위 유족급여 대상자인 원고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2) 원고적격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은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로서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배우자와 일정 연령 범위에 해당하는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법 제62조 제2항에서 유족급여는 유족보상 연금이나 유족보상 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 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제63조 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망인의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가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참가인이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가 아니라고 다투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원고는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서 그 순위에 따라 유족보상 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 역시 이유 없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1) 망인과 참가인은 일시적으로 교제하였던 사이에 불과하고 주소를 달리하면서 따로 생활하는 등 이들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어 있었다거나 부부 공동생활을 하였다고 볼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없었으므로, 참가인은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참가인은 법원에 허위의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판결을 받은 것일 뿐 망인의 유족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2) 망인과 참가인 사이에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과 참가인은 망인이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참가인은 유족급여의 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참가인이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인지 여부참가인이 제기한 망인과의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의 소에서 2017. 11. 29. '원고와 망인 사이에 2016. 4. 18.부터 2016. 11. 30.까지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12. 22. 그대로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가사소송법 제21조 제1항,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는바, 현재 유효한 위 확정판결에 따라 망인과 참가인이 사실상 혼인관계라는 신분관계가 획일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누구도 소송상으로나 소송 외에서 그와 다른 신분관계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므566 판결 참조).앞서 든 각 증거와 을가 제24호증을 종합하면, 원고가 참가인과 망인 사이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참가인이 제기한 위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던 소외2을 위증죄로 고소하였으나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고를 거쳐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확정판결의 효력을 부정할 만한 사정은 없다. 위 확정판결이 확정되어 유효한 이상 망인과 참가인이 사실상 혼인관계임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참가인이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1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에 근로자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제1호),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학업·취업·요양, 그 밖에 주거 상의 형편 등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제2호),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족 외의 유족으로서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제3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을가 제1, 2, 5, 10, 15,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망인과 주민등록을 같이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① 참가인은 울산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유족급여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울산지방법원은 2019. 8. 29. 참가인이 유족급여 수급권자임을 전제로 '피고가 참가인에게 한 유족급여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울산지방법원 2018 구합5370호 판결, 현재 항소되어 부산고등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보인다).② 참가인이 옷 가게를 하면서 별도의 소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과 참가인은 망인의 소득으로 공동의 생계 자금을 형성하여 생활비를 부담하며 사실상 함께 생활해온 것으로 보인다.③ 이웃 주민의 진술에 따르면, 참가인은 망인의 장례식에서 상복을 입고 장례 기간 동안 장례식장에 계속 머물면서 조문객들을 맞이했던 것으로도 보인다.④ 사실혼 해당 여부는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하고, 혼인생활의 실체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동거 생활 여부, 경제적 결합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건전한 가족질서에 맞도록 경험칙과 사회 일반의 상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과 망인 사이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판결로써 인정된 이상 참가인은 망인과 경제적인 결합 관계 등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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