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9누4222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인용가. 인용 부분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나.항과 같이 제1심 판결을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나. 수정 부분1) 제1심 판결 제7면 제15, 16행의 '감정인의 진료기록 감정 결과, 이 법원의'를 '당심 증인 소외1의 (서면)증언, 제1심 감정인의 진료기록 감정 결과,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2) 제1심 판결 제7면 제18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3) 제1심 판결 제8면 제12행의 '이 법원의'를 '당심 증인 소외1의 (서면)증언,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5) 제1심 판결 제9면 제1, 2행의 "'전국 ooooo 페스티벌'에서도 망인이 운항한 헬기가 아닌 다른 헬기가 5회의 ooooo 지원 비행을 실시하여 함께 운항 업무를 지원하였다."를 "'전국 ooooo 페스티벌'에서의 업무 중 가장 고난도인 'ooooo 지원 비행' 업무는 망인이 아닌 당심 증인 소외1이 주로 수행하였고, 망인이 위 행사 업무와 관련하여 주위에 특별히 어려움을 호소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로 고친다.6) 제1심 판결 제9면 제10행과 제11행 사이에 아래 『 』 부분을 추가한다.『⑥ 이 사건 회사는 망인에게 다발 항공기 운항을 권유하였을 뿐이고, 망인이 다발 항공기 운항 능력 심사에서 불합격하였다고 하여 망인에게 인사상 또는 경제적 불이익 조치를 할 것을 예정하지는 아니하였다.』2. 결론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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