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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2019누4235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7. 2. 2.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7면 5행의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사실들"로 고친다.○ 8면 9행의 "보인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피고는 원고의 일반 건강검진 결과 등을 토대로 위 장해 진단서에 기재된 2000.경부터 청력 감소를 인지하였다는 원고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진료 의사를 상대로 본인의 상병 상태 등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원고는 ○○대학교병원 특별 진찰 당시 약 10년 전부터 청력 감소를 인지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점(갑 제6호증의 2), 일반 건강검진 중 청력 검사 결과가 원고의 난청 상태를 충분히 반영한다고 인정할 만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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