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9누4244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2면 11행의 '2017. 1. 20경'을 '2017. 1. 20.경'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6면 1행의 '증인 소외1'을 '제1심 증인 소외1'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9면 2번째 글상자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10) 사망 전 12주간 망인의 재택근무 기록은 별지 3. 재택근무 로그기록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사업장의 재택근무 시스템의 경우 로그인 시각만이 기록되고 로그아웃 시각은 기록되지 않는다.11) 이 법원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망인은 2016년 무렵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8차례 특근을 하였다. 한편 사망 전 12주간 망인의 K-System 상 로그인 기록과 로그아웃 기록은 별지 4. K-System 로그기록과 같다.국정감사 관련 특근2016. 7. 19. (화) : 4시간(18:00 ~ 22:00)2016. 7. 25. (월) : 4시간(18:00 ~ 22:00)2016. 8. 16. (화) : 3시간(18:00 ~ 21:00)2016. 9. 20. (화) : 3시간(18:00 ~ 21:00)2016. 9. 26. (월) : 3시간(18:00 ~ 21:00)2016. 9. 27. (화) : 3시간(18:00 ~ 21:00)2016. 10. 2. (일) : 8시간(09:00 ~ 17:00)2016. 10. 3. (월, 개천절) : 8시간(09:00 ~ 17:00)○ 제1심 판결 9면 아래의 3행부터 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9, 10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의료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피고에 대한 문서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심 판결 제2의 라.항(제1심 판결 9면 아래의 2행부터 13면 6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2844 판결 등 참조).한편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유발 내지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즉, 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제1호 다목의 위임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25호, 2017. 12. 29.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은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만일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서서히 증가하며, 야간근무의 경우는 주간근무에 비하여 더 많은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망인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야근 및 주말 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과 망인의 직장동료들의 진술도 일부 이에 부합한다. 또한 이 법원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 주말이나 공휴일(추석 연휴), 퇴근 이후에 종종 재택근무를 하였던 사실, ㉡ 망인은 2016년에 매달 휴일근무수당이나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았던 사실, ㉢ 망인의 출입카드 이력에 퇴근 시각이 찍히지 않은 때에도 18:00 이후 K-System에서 로그아웃한 기록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망인의 출입카드 내역만으로 망인이 야간근무나 주말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기는 하다.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 망인의 재택근무 기록의 경우 로그인 시각만 기록될 뿐 로그아웃 시각이 기록되지 않아 망인의 근무시간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점, ㉡ 망인의 K-System 로그아웃 내역을 고려하여 발병 전 12주 동안 평균 업무시간을 계산하여 보아도 1주간 평균 업무시간이 이 사건 고시가 정하는 60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추석 연휴가 있는 기간을 빼고 11주간의 평균 업무시간을 계산하여도 1주간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다), ㉢ 망인의 업무 시간이 사망 전에 길어졌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② 원고는 망인이 사망 당시 기술직에서 사무직으로 업무가 전환되고, 승진으로 인하여 책임이 증가된 상태에서 국정감사, 잦은 출장, 직원들과의 관계 등 여러 상황이 더해짐에 따라 많은 업무에 시달리고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망인의 직장동료들의 진술도 일부 이에 부합한다. 또한 망인은 무선설비기사·산업기사·기능사 및 해상 무선통신사 자격시험의 출제위원 선정 등 관련 업무 담당자로서 2016. 10. 경 출제위원 사퇴 문제로 평소보다 큰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 짐작되기는 한다. 그러나 ㉠ 망인이 기존에 기술직 업무만을 담당하기는 하였으나 사무직으로 전환된 2015. 3. 23.부터 망인 사망일 2016. 11. 11.까지 약 1년 7개월 동안 사무직을 담당해 왔으므로, 망인의 사망 당시 갑작스러운 업무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 특히 망인의 2015년도 및 2016년도 업무분장내역(을 제4호증)에 의하면, 그 업무의 종류 및 성격이 거의 일치하고, 망인이 2016년도에 더 과중한 업무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 별지 2. 2016년도 출장 현황 기재와 같이 망인이 2016년도에 37회의 출장을 다니기는 하였으나, 당시 소외3 부장 또한 약 19회 정도 출장에 동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출장지역이 서울인 경우 망인이 인천 소재 자신의 집에서 숙박한 후 그 다음날 이 사건 사업장 소재 나주로 복귀한 것으로 보이므로(갑 제4호증의 3, 9호증), 망인의 출장이 과도하다거나 이로 인하여 과중한 업무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특별히 더 과로하였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③ 원고는 망인이 사망 당일 직접 운전을 하여 출장지까지 갔고, 저녁에도 회식에 참석함에 따라 제대로 쉬지 못한 것이 망인의 사망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고, ○○의료원 순환기내과 전문의도 '사망 당일 출장과 늦게까지 이어진 음주를 동반한 회식이 업무의 연장으로 인정된다면 업무가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소견을 밝혔다. 그러나 ㉠ 이 사건 사업장에서 ○○대학교 ○○캠퍼스는 자동차로 약 2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이므로, 망인이 운전을 도맡아 하였다고 하여 특별하게 육체적·정신적 과로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 망인은 점심 식사 이후 약 1시간 50분 특강 및 2시간 업무협의를 하였는데 그 업무수준이 쉬는 시간이 없을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 망인이 저녁 회식에 참석하여 술을 마셨으나, ○○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망인의 알코올 농도가 낮고, 변형 협심증이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음주와 망인의 사망원인과의 직접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망인이 회식에서 과도한 음주를 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출장업무와 음주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아니한다.④ 망인의 사망원인은 '급성심장사(관상동맥경화, 관상동맥의 심근내 주행)'인데, ○○의료원 순환기내과 전문의는 '흡연력이 있는 41세의 남성에게 관상동맥의 동맥 경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망인의 관상동맥의 심근내 주행은 선천적인 것으로 과로나 스트레스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라는 소견인 점, 망인은 사망 당시 41세이고, 흡연력이 있었으며,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망인이 담배를 한 갑 이상을 피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경우 급성심장사의 원인을 명확히 알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에 앞서 본 여러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되었거나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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