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 취소
2019누4296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별지를 이 법원 판결문의 별지로 고치고, 원고가 항소이유로 강조하거나 새로이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 판단가. 원고 주장의 요지1) 이 사건 공사와 소외1이 ○○○○○에게 도급 주어 공사하게 한 원룸 공사(이하, '이 사건 원룸 공사'라 한다) 및 소외1이 별도로 페인트 작업자인 소외2 등에게 도급 주어 시공한 페인트 공사(이하, '이 사건 페인트 공사'라 한다)는 모두 하나의 공사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소외1이 ○○○○○에게 도급을 준 총공사금액은 2,000만 원 이상이므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 사건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된다.2) 설령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사용자인 소외3이 운영하는 ○○○○○○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8호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일괄적용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 사건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나. 판단1) 원고의 위 제 1)항 기재 주장에 관한 판단제1심 판결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원룸 공사금액 또는 이 사건 페인트 공사금액을 합산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원룸 공사에 관하여 살펴본다. 제1심 법원의 소외1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2019. 2. 27. 자 회신)에 의하면, 소외1은 자신이 ○○○○○에 송금한 24,200,000원에 대하여 '○○○○○는 본 사건과 관련한 건물에 대한 보수뿐만 아니라 본인 소유의 또 다른 건물 등에 대하여 용역을 실행한 회사이고, 원룸에 대한 붙박이 가구 공사가 미진하여 지급 보류한 공사비를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이하생략 소재 건물 보수공사비와 합산하여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고, 이를 원고 주장과 같이 '소외1이 ○○○○○와 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공사와 이 사건 원룸 공사를 일괄적으로 정산하여 총공사금액을 산정하였다'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다.○ 이 사건 페인트 공사에 관하여 살펴본다.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총공사"란 '건설공사에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에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가목) 및 '가목에 따른 각각의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 공사 등'(나목)의 공사가 상호 관련하여 행해지는 작업 일체를 말한다.이 사건의 경우, 제1심 판결에서 설시하고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소외1과 ○○○○○ 사이의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페인트 공사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일련의 연속된 보수 공사로서 마무리 공정으로 예정되어 있었다거나, 이 사건 페인트 공사 없이는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 이 사건 페인트 공사가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해 이 사건 공사와 상호 관련하여 행해진 작업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다204666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 및 쟁점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2) 원고의 위 제2)항 기재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보험료징수법 제8조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일괄 적용을 받게 되거나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그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으로 되면 그때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보험료징수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의 일괄 적용에 관하여, "제5조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가 하는 각각의 사업이, '사업주가 동일인 일 것(제1호), 각각의 사업은 기간이 정하여져 있을 것(제2호),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제3호)'의 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그 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제1호),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제2호),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제3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제4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자(제5호),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제6호)이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의 경우 '원수급인인 '○○○○○'가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주'에 해당한다.그런데 원고가 보험료징수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사업의 일괄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공사, 이 사건 원룸 공사 및 이 사건 페인트 공사에 대하여 '각각의 사업이 기간이 정하여져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또한, ○○○○○(또는 그 운영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사 및 이 사건 원룸 공사나 이 사건 페인트 공사는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소외3 또는 그가 운영하는 ○○○○○○을 '사업주'로 볼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소외3 또는 그가 운영하는 ○○○○○○ 역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로 판단된다).또한, 원고도 소외1이 이 사건 페인트 공사를 ○○○○○가 아닌 다른 업체 등에게 도급을 주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공사와 이 사건 페인트 공사의 경우 '그 사업주가 동일인'이라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사와 이 사건 원룸 공사 또는 이 사건 페인트 공사는 모두 보험료징수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일괄 적용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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