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2019누4300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 2017. 1. 16.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기초 사실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9,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1]○ 원고는 생략생 남성으로서, 1984년과 1985년 ○○탄좌개발 주식회사에서, 1988년 ○○탄광에서 각 근무하였다.○ 원고는 1988. 4. 1.부터 1989. 2. 28.까지(11개월) ○○○광업소에서 선산부로 근무하고, 1989년 ○○광업소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1989. 5. 22.부터 1991. 5. 14.까지(약 24개월) ○○탄좌개발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1993. 12. 6.부터 1994. 5. 24.까지(약 5개월) ○○광업소에서 각 선산부로 근무하였다.[2]○ 원고는 2016. 3. 22. 소음성 난청을 신청상병으로 하여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7. 1. 16.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함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원고가 ○○광업소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선산부 외에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공정에 종사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76dB, 좌측 73dB의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을 보이나 메니에르병(Meniere's disease)과 고막천공 등의 병력이 있고, 청력검사 시의 연령과 소음 노출 중단 기간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난청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2.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광업소에서 3년 이상 선산부로 근무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2015. 12. 28. 소음성 난청으로 진단받았다. 당시 소음에 노출되지 않은 70세 이상 일반인의 평균 청력보다 급격한 청력손실이 나타났다. 원고는 실제로 메니에르병을 앓았던 적이 없고, 고막천공도 소음성 난청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판단가. 상당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입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4216 판결 참조).나. 2015. 12. 28.자 장해 진단서(1)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12. 28. 소음성 난청으로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는데,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태백시 소재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순음청력검사 등을 받고 2015. 12. 28. 자 장해 진단서가 발행된 사실, ▲위 장해 진단서에는 "순음청력검사 3회 실시한 결과 가장 좋은 청력은 우측 40dB, 좌측 43dB이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순음청력검사상 4000Hz 주파수 대역에서 청력 감소가 상대적으로 심해, 소음에 의한 청력 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장해 진단서 발행 당시의 진료기록에, 위 순음청력검사상 8000Hz 주파수 대역에서 청력이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사실이 인정된다.(2) 한편으로 제1심의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이하, '제1심 감정 결과'라 한다)에 의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청력은 같은 나이 대의 일반적인 수준과 비교할 때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더 심한 정도의 난청이라는 것이다(감정서 10면 제6항).위와 같이 나이 대를 기준으로 하여 비교해 보았을 때 일반적인 수준과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더 심한 정도라면, 원고의 난청은 연령의 증가로 발생하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청력 감소인 노인성 난청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고, 원고의 난청이 소음으로 초래된 소음성 난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3) 원고는, 갑 제12호증에 의하면 소음에 노출되지 않은 70세 이상 일반인의 평균적인 청력 정도가 25.2dB인데 원고는 위 2015. 12. 28. 자 장해 진단서 발행 당시 3회의 순음청력검사 결과 가장 좋은 청력이 우측 40dB, 좌측 43dB이었으므로, 원고의 난청은 노인성 난청이 아닌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거나, 노인성 난청이 소음으로 인하여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원고 주장의 갑 제12호증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한 국민건강영양조사(2010~2012)에 관한 회신으로서, ▲소음에 노출된 적이 없는 70세 이상 1,808명 가운데 난청 유병자(일측 또는 양측 순음 청력 평균치가 41dB 이상인 경우) 712명의 평균 청력이 57.3dB, 난청 유병자 아닌 1,096명의 평균 청력이 25.2dB로 조사되고, ▲소음에 노출된 적이 있는 70세 이상 728명 가운데 난청 유병자 343명의 평균 청력이 56.2dB, 난청 유병자 아닌 385명의 평균 청력이 24.9dB로 조사되었다는 내용이다. 한편으로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와 같은 조사는 ▲"기계음이나 발전기와 같은 소음이 큰 장소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등의 3개 항목에 하나라도 "예"라고 대답하면 소음에 노출된 적이 있는 경우로 분류하고,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면 소음에 노출된 적이 없는 경우로 분류하였으며, ▲난청의 원인(소음성 또는 노인성 등)이나 종류(감각신경성 또는 전음성 등)를 구분하지 않고 조사한 것이다.이러한 조사 내용 및 방법에 의하면, 난청의 원인을 소음성 또는 노인성으로 구분하여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서, 소음에 노출된 적이 없는 70세 이상 가운데 난청 유병자 아닌 경우의 평균 청력 25.2dB이고 원고의 청력이 그보다 나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원인이 소음성인지 노인성인지가 구별되지 않으므로, 결국 위와 같은 평균 청력과의 비교만으로 원고가 소음성 난청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원고를 소음에 노출된 적이 있는 70세 이상의 난청 유병자로 보더라도 위 2018. 12. 28. 자 장해 진단서에 기재된 원고의 청력인 우측 40dB, 좌측 43dB은 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나타난 평균 청력 56.2dB보다 양호한 것이어서, 원고의 난청에 소음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갑 제12호증을 근거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4)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위 2015. 12. 28. 자 장해 진단서에 "순음청력검사 4000Hz 주파수 대역에서 청력 감소가 상대적으로 심해 소음에 의한 청력 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진료기록상 위 순음청력검사 8000Hz 주파수 대역에서 청력이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난다.한편으로 제1심 감정 결과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은 3000Hz, 4000Hz, 6000Hz에서 notch가 나타나고, 8000Hz에서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소음성 난청은 소음 노출이 중단되면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10~15년의 소음 노출 후 최대 청력손실을 보인다는 것이다(감정서 2~3면 제2항).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1984년부터 1994년까지 사이에 광업 관련 업체에서 근무하거나 선산부로 근무하였는데, 그 중 선산부로 근무한 기간은 1988년부터 1994년까지 사이에 약 40개월(= 11개월 + 약 24개월 + 약 5개월) 동안이다.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5. 12. 28. 자 장해 진단서는 원고가 광업 관련 업체에서 근무하거나 선산부로 근무한 마지막 해인 1994년으로부터 약 20년 후에 발행된 것이고, 소음성 난청은 소음 노출이 중단되면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10~15년의 소음 노출 후 최대 청력 손실을 보인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2015. 12. 28. 자 장해 진단서 발행 당시 순음청력검사 4000Hz 주파수 대역에서 청력 감소가 상대적으로 심하고 8000Hz 주파수 대역에서 청력이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가 소음성 난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다. 2016. 5. 경 진단서(1) 갑 제2호증,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대학교 병원에서 순음청력검사 등을 받고 2016. 5. 경 진단서가 발행된 사실, ▲위 진단서에는 "양측 청력 저하로 2016. 4. 8. 외래 방문하여 반복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76dB, 93dB, 94dB, 좌측 73dB, 88dB, 97dB이고, 언어 청력검사상 우측 86dB, 좌측 74dB이며, 뇌간 반응 검사상 양측 70nHL에서 제V파 형성되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 보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상기 소견만으로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소음성 난청인지 노인성 난청인지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로, 소음성 난청과의 인과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작업장의 소음 정도와 노출 기간, 소음 환경 작업 전, 작업 후, 퇴직 직후의 청력검사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판단하는 것이 옳으리라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진단서 발행 당시의 진료기록에, 위 뇌간유발반응 검사상 우측 70nHL, 좌측 70nHL이고, 최종 청력이 우측 76.7dB, 좌측 73.3dB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2) 그런데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1984년부터 1994년까지 사이에 광업 관련 업체에서 근무하거나 선산부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될 뿐, 근무 기간 동안 작업장의 소음 정도와 노출 기간, 소음 환경 작업 전후 및 퇴직 직후의 청력검사 소견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2016. 5. 경 진단서로써는 원고가 소음성 난청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3) 원고는, 갑 제13, 14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되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은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에 관하여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였는바, 갑 제13, 14호증은 가동 중인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광업소의 5년간 공정별 평균 소음 측정치를 기재한 것으로서, 선광, 굴진 등 70여 개 공정의 소음이 기재되어 있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광업 관련 업체에서 근무하거나 선산부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될 뿐 다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공정별 평균 소음 측정치로써 원고가 소음에 노출된 정도를 확인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 2016. 9. 경 특별진찰회신서(1)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대학교 ○○○○○○○○병원에서 순음청력 검사 등을 받고 2016. 9. 경 특별진찰회신서가 발행된 사실, ▲위 특별진찰회신서에는 원고가 소음성 난청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노인성 난청 등의 확인을 요함"이라는 항목에도 소음성 난청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특별진찰회신서에는 순음청력검사 및 언어청력검사 결과가 아래 표와 같이 기재되어 있고,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는 우측 60, 좌측 50이라고 기재(단위는 모두 dB)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검사회차검사일자구분주파수음최고 명료도청력역치(6분법)500Hz1000Hz2000Hz4000Hz12016. 9. 2.좌측6070851056079우측75808595708322016. 9. 23.좌측105115100110100107우측11511512012011511632016. 9. 28.좌측6075901006078우측6575901006579(2) 한편으로 을 제1, 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앞서 본 ○○대학교 병원의 2016. 5. 경 진단서는 특진으로 발행된 것인데, 이에 관하여 피고의 자문의가 '신뢰성이 부족하여 재특진을 요한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 이에 따라 원고가 ○○대학교 ○○○○○○○○병원을 제2차 특진 의료기관으로 선택하여, 앞서 본 2016. 9. 경 특별진찰회신서가 발행된 사실이 인정된다.제1심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와 같이 2차에 걸친 특진 기록을 기준으로 볼 때 원고의 청력은 6분법상 우측 76.7dB, 좌측 73dB인데, 그 특진 과정에서 3회 이상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의 경우 수치의 변화가 검사시마다 발생하고 있어 검사의 신뢰성이 의심된다는 것이다(감정서 4면 제4항, 9면 제1항). 또한 일반적으로 순음청력검사 결과와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에 차이가 많이 나거나 순음청력검사를 반복하는 경우 검사결과 간에 10dB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경우 위난청을 의심할 수 있는데, 원고의 순음청력검사 결과 간에 큰 차이를 보여 위난청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감정서 9면 제4-1항).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의 청력은 순음청력검사상 2015. 12. 28. 자 진단서에서는 우측 40dB, 좌측 43dB이었는데, 2016. 5.경 진단서에서는 우측 76dB, 93dB, 94dB, 좌측 73dB, 88dB, 97dB이었고, 2016. 9. 경 특별진찰회신서에서는 우측 83dB, 116dB, 79dB, 좌측 79dB, 107dB, 78dB이었다. 이와 같이 약 9개월 사이에 나타난 검사 수치의 변화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신뢰성이 의심된다거나 위난청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제1심 감정 결과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또한 제1심 감정 결과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은 3000Hz, 4000Hz, 6000Hz에서 notch가 나타나고 8000Hz에서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며, 소음 노출이 중단되면 더이상 진행하지 않고 10~15년의 소음 노출 후 최대 청력 손실을 보이는데(감정서 2~3면 제2항), 위 2016. 5. 경 진단서 및 2016. 9. 경 특별진찰회신서에서는 고주파수 대역뿐 아니라 저주파수 대역을 포함하는 전 주파수 대역에서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이 확인된다는 것이다(감정서 4면 제4항).이상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2016. 9. 경 특별진찰회신서로써는 원고가 소음성 난청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마. 기타 질병(1) 제1심의 문서 제출명령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이 송부한 '건강검진 및 문진 내역'에 의하면, 원고의 청력은 2011. 2. 8. 검진 당시 우측, 좌측 모두 정상, 2013. 1. 11. 검진 당시 우측, 좌측 모두 비정상, 2015. 1. 16. 검진 당시 우측 정상, 좌측 비정상으로 나타난 사실이 인정된다.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1984년부터 1994년까지 사이에 광업 관련 업체에서 근무하거나 선산부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될 뿐인데, 제1심 감정 결과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은 10~15년의 소음 노출 후 최대 청력손실을 보이고(감정서 2~3면 제2항), 광산에서의 소음에 의해 난청이 있었다면 원고가 광산 일을 마쳤을 때 이미 난청으로 인한 증상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하였을 것이라는 것이다(감정서 5면 제6항).위와 같은 1994년으로부터 약 17년이 경과한 2011. 2. 8. 당시 원고의 청력이 우측, 좌측 모두 정상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광업 관련 업체에서 근무하거나 선산부로 근무한 것으로 인하여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2) 갑 제6호증의 1, 제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9. 13.부터 같은 해 12. 13.까지 사이에 강원 정선군 소재 '○의원'에서 메니에르병, 요추부 요통, 어지럼증 및 어지럼 진단을 받고, 다리에 쥐남과 어지럼으로 뉴본정(鏡)을 처방받은 사실, 원고가 2014. 12. 26. 강릉시 소재 '○○○○병원'에서 외상성 고막천공(traumatic TM perforatio)으로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의사에게 전날 귀를 후비다가 손주가 쳐서 왼쪽 귀를 다쳤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제1심 감정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주된 난청 원인은 환자의 고령이라는 나이에 따른 노인성 변화에 의한 난청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전의 메니에르병이나 외상성 고막천공과 같은 이비인후과 질환 경력과 당뇨,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 그리고 이전의 소음노출 경력 등이 현재의 난청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감정서 5면 제7항). 또한 메니에르병 자체는 난청을 유발하는 이비인후과 질환이고, 이 질환이 있었고 치료를 받았다면 분명히 난청을 유발할 수 있으며, 고막의 외상성 천공은 외상의 정도에 따라 감각신경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감정서 7면 제1항, 제2항).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2015. 12. 28. 자 진단서에 기재된 원고의 난청은 원고가 2013. 9. 경 진단을 받은 메니에르병, 2014. 12. 경 진료를 받은 외상성 고막천공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3) 이에 관하여 원고는, 갑 제6호증의 2에 의하면 원고가 실제로는 메니에르병 진단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2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3. 9. 13.부터 같은 해 12. 13.까지 사이에 메니에르병, 요추부 요통, 어지럼증 및 어지럼 진단을 받고, 다리에 쥐남과 어지럼으로 뉴본정을 처방받았던 '○의원'이 2018. 10. 31. 자로 발행한 소견서로서, "허리통증과 다리에 쥐가 나고 저린 증상으로 메니에르병이라 진단할 순 없고, 다리에 쥐가 나는 약(뉴본)의 병명 청구상 상병으로 메니에르병이 꼭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상병으로 넣은 것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그러나 뉴본정은 고혈압, 메니에르증후군, 폐색성혈전혈관염에 의한 말초순환장애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피고가 제1심 2018. 12. 12. 자 답변서에 첨부한 자료2)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다리에 쥐가 나는 증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뉴본정을 처방함에 있어서 반드시 메니에르병을 진단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으로 메니에르병은 청력소설, 이명, 이충만감, 심한 어지러움을 동반하는 질환인데, 위 '○의원'이 발행한 2017. 4. 12. 자 진료확인서(갑 제6호증의 1)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메니에르병, 요추부 요통, 어지럼증 및 어지럼 진단을 하면서, "다리에 쥐남과 어지럼으로 뉴본정을 처방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당시 메니에르병에 수반되는 어지러움으로 뉴본정을 처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또한 제1심 감정 결과에 의하면, 의료법 위반을 감수하고 실제 겪지 않은 다른 질환으로 진료 내역을 기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3. 9. 13.부터 같은 해 12. 13.까지 사이에 '○의원'에서 메니에르병 진단을 받은 것이 뉴본정을 처방받기 위한 허위 진단이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4. 결론이상에서 본 바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4년부터 1994년 사이에 광업 관련 업체에서 근무하거나 선산부로 근무한 것과 원고의 난청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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