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2019누4302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음가. 제4쪽 제5, 6행 및 제19행, 제5쪽 제5행, 제6쪽 제7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나. 제5쪽 제5행의 "갑 제8, 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 5, 6, 8, 9호증, 을 제2, 4, 6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다. 제5쪽 제16, 17행의 "낮은 강도의 소음이 낮았던 점"을 "대체로 낮은 강도의 소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고친다.라. 제5쪽 제18행의 "주된 작업은 기계 가동이 중지될 때 이루어졌다는 점"을 "스파우트 제작 작업은 평일에 무력실에서 이루어졌고 스파우트 설치 작업은 기계 가동이 중지될 때 이루어졌다는 점{원고는 자신이 근무한 무력실이 생산 CR보다 소음이 심하다고 주장하나, 소외1의 진술서(갑 제17호증)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위 주장 사실에 의하더라도 무력실에서 근무하던 원고가 85dB 이상의 소음에 상시 노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로 고친다.마. 제5쪽 제19행 및 제6쪽 제14행의 각 "소음의 강도에"를 "강도의 소음에"로 고친다.바. 제6쪽 제2행의 "특징이나,"를 "특징인데(이른바 notching), 원고는 2016. 7.경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에서 한 청력검사 결과(갑 제5호증) 원고의 청력이 4,000Hz에서 최고로 손상된 뒤 8,000Hz에서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는 점을 들어 일반적인 노인성 난청의 형태와는 전혀 다르다고 주장하나, 2017. 6. 경 ○○○대학교 ○○○○병원에서 한 청력검사 결과(갑 제6호증)"로, 제3행의 "보여"를 "보이고 8,000Hz에서도 낮은 주파수에 비하여 청력의 손상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로 고친다.사. 제6쪽 제6행의 "보인다"를 "보인다. 또한 소음성 난청의 경우 소음 노출 시기에 청력 소실이 일어나다가 소음 노출이 중단되면 청력 소실이 더 이상 크게 증가하지 않는 감속 과정을 나타내는 특징이 있으나, 원고의 건강검진 기록상 2010년 좌측 청력의 비정상 수치를 제외하고는 2014년까지 청력이 정상 소견을 보였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소음성 난청으로 진단 내지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2013. 1. 경 퇴사 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소음 노출이 중단된 후 난청이 급속히 진행되는 가속 과정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청력 소실 태양은 앞서 본 소음성 난청이 보이는 특징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로 고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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