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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취소

2019누4322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5면 2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고, 21행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음에 "[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 아니더라도, 원고가 2010년경부터 수행한 주방보조 업무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원고의 기왕증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5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는 '원고가 위 업무를 시작할 무렵인 2010. 8. 11. ○○병원에서 촬영한 원고의 요추부 방사선 영상과 이 사건 사고일 무렵인 2017. 3. 5. ○○○○병원에서 촬영한 원고의 요추부 방사선 영상 및 자기공명 영상을 비교할 때, 원고의 증상에 큰 변화는 보이지 않고,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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