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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9누4339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 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5면 아래로부터 1행 이하 아래의 표를 다음 표로 고친다.구분백화점 매장개인 고객 수선비총수선비원고 지급액작업 일수휴무 일수건수수선비2016. 11.254건3,284,000원1,943,000원5,227,000원2,614,000원26일4일2016. 12.265건3,478,000원1,237,000원4,715,000원2,358,000원28일3일2017. 1.286건3,329,000원520,000원3,849,000원1,925,000원25일6일2017. 2.206건2,592,000원859,000원3,451,000원1,354,000원22일5일○ 제1심 판결 6면 아래로부터 2행의 '수선건수'를 '백화점 매장 의류 수선 건수(개인 고객 의류 수선 건수는 별도이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 7면 10행의 '이 법원에'를 '제1심 법원에'로 고친다.○ 제1심 판결 7면 글상자 안 7행의 '수신일지를'을 '수선일지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2의 다. 4) 나)항(8면 윗 글상자 아래 1행부터 9면 첫 번째 글상자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 객공으로서 의류수선을 한 소외3은 2018. 3. 13.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2019. 10. 18.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사업장은 약 14.5평이고, 사업주 2명, 객공 3~4명, 배달원 1명 등 총 6~7명이 근무하였음○ 의류수선 과정에서 먼지가 많이 발생하나 환기구 7개 중 5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공기가 탁하였음○ 별도의 휴게실은 없고, 등받이 의자도 없었음○ 공동사업주 소외1, 소외2이 수선물을 배분하면서 자신들과 친한 일부 객공에게서 돈이 되는 좋은 일감을 배분하는 경향이 있어 나머지 객공 사이에 불만이 많았음○ 휴게시간은 거의 없고, 점심 식사는 이 사건 사업장 옆에 위치한 '○○○○○'라는 식당에서 교대로 하였는데, 미리 연락을 하고 식당으로 가기 때문에 식사시간은 대략 15~20분 정도 소요됨○ 자신과 망인은 담배를 피우지 않기에 점심시간 후 수선실에서 커피를 한 잔 마시는 것이 휴식의 전부였음○ 망인은 2017. 1. 경 또는 같은 해 2월경 고객의 부당한 항의로 약 37만 원을 변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억울하고 힘들다는 말을 하였고,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2016. 8. 경에도 고객에게 변상한 적이 있음○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량은 다른 수선업체와 다르지 않으나, 환기시설이 다른 수선업체에 비해 열악하였음○ 망인이 사망할 무렵 업무량은 특별히 달라진 바 없음○ 제1심 판결 13면 글상자 아래 2, 3행의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제1심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제1심 증인 소외2의 증언, 당심 증인 소외3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2의 라. 2) 나)항(17면 1행부터 19면 12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유발 내지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사망 전 12주간 및 4주간의 주 평균 근무시간은 59시간을 초과하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제1호 다목의 위임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25호, 2017. 12. 29.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하고 있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일차적인 기준인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근접하기는 하나 60시간을 초과하지는 않고,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미치지 못한다. 더욱이 망인의 사망 전 1주간의 주 평균 근무시간은 41시간 40분으로 오히려 감소하였고, 망인은 사망 전일 주말 내내 휴무를 하기도 하였다.② 망인이 휴게실과 환기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여 온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망인은 33년 이상 의류수선을 하여 오면서 해당 업무에 숙련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망인의 일일 수선량, 1주간 근무 일수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이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다른 객공들에 비하여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망인이 특별히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③ 망인은 사망 당시에도 익숙한 업무를 하고 있었고, 그 무렵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를 겪은 바 없다. 비록 망인이 2017. 1. 경 또는 2017. 2. 경 고객에게 약 37만 원을 변상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처럼 망인이 수선을 하다가 고객에게 손해를 변상해야 하는 상황은 의류수선업에서 충분히 발생 가능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외 다른 객공과 비교하여 망인에게만 스트레스를 더하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④ ○○대학교병원 주치의는 '작업환경, 노동강도 및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경우 위 제반 여건에 따른 급격한 혈압 상승으로 기왕의 뇌동맥류가 파열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고, ○○의료원 직업환경과의학과 전문의도 '망인이 사망 전 12주 동안 매주 약 60시간 이상 장시간 의류수선을 하여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으며, 이로 인한 지속적인 또는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 발생을 촉진하였다'라고 감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의료원 신경외과 전문의는 '사망 전 12주 간 매주 약 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뇌지주막하 출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망인의 경우 그 근로 시간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망인의 경우 전반적인 업무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매우 심할 정도의 소견이 보이지 않고, 전문적인 업무를 계속 문제없이 시행한 것으로 보이며, 단순히 업무상 스트레스가 많아서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망인의 뇌동맥류는 기존에 존재한 질병이고, 망인의 과로가 뇌동맥류 파열에 기여한 정도는 30% 미만으로 보인다'라고 감정하였고, 여기에 앞서 본 망인의 경력, 업무 강도 및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과중한 업무를 하였다거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그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거나 그 발생을 촉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⑤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은 뇌지주막하 출혈에 기인한 뇌간압박 및 연수마비인데, 망인이 사망 당시까지 심혈관질환으로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았다는 병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망인은 선천적으로 뇌동맥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어떠한 원인에 의해 뇌동맥류가 발생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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