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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누44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4. 2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2. 추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 판단원고는, 망인이 오랜 침상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활동성폐결핵으로 요양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척추 압박골절 및 대퇴부 골절 때문이고, 사망하기 약 1년 전인 2016. 11. 5. 무렵에는 혼자서 외출이나 산책이 가능할 정도로 뇌경색증은 경미하였으므로, 망인의 장기간의 요양 및 신체기능 저하는 진폐합병증인 활동성폐결핵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살피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망인이 2007. 7. 26. 진폐합병증인 활동성폐결핵으로 요양판정을 받은 뒤 입원하여 요양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망인은 이후 활동성폐결핵 기타 진폐합병증을 진단받지 않았고 그에 관한 정밀진단을 재신청하지 않은 사실, 망인은 2008년경 뇌경색증이 발병하여 그로 인한 지속적인 입원 및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 망인이 활동성폐결핵을 진단받은 2007년으로부터 각종 골절상을 입은 2016년 ~ 2017년 사이에는 9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한 사실 또한 인정 된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장기간의 요양 및 신체기능 저하는 뇌경색증, 시간의 경과로 인한 자연적인 신체기능 저하 및 그 과정에서 입은 골절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되고, 진폐합병증인 활동성폐결핵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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