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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2019누4446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은 제외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판단의 보충 및 추가원고는 원고의 견관절, 주관절(팔꿈치 관절)에서 발생하는 극심한 통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이므로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좌우측 견관절과 주관절에 단순 동통이 있을 뿐이고, 견관절 및 주관절의 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70%를 초과하며, 진단받았던 병명과 연관하여 신경병증 및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준하는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만한 해부학적 근거가 관찰되지 아니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원고의 견관절과 주관절에 극심한 통증이 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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