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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취소

2019누44592

판례 전문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7.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시 인도 가드레일에 가슴 부위를 부딪친 이후 인도 가드레일 아래 도로 경계석에 허리 부분을 부딪쳤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는 없었던 왼쪽 허리 및 다리 부위의 통증, 마비, 저림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추가상병을 진단받았다. 이처럼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와 관련된 기존 치료내역 원고는 2015. 6. 17.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및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의 병명으로, 2015. 7. 31.과 2015. 9. 3. '요통 및 요추부'의 병명으로 각 치료를 받았다.2) 의학적 견해가) 원고 주치의의 소견- 2017. 8. 21. 수상 후 발생한 좌측 하지 저림, 위약을 호소하여 시행한 근전도 소견상 좌측 요추 5번 신경병증 가능성 있으며, 이전 요추 MRI 상 조영제 추가 MRI 필요성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시행하고자 함나) 피고 측 자문의의 소견- 추가 신청 상병의 본건 재해 기인성 인정하기 어렵고, 요추부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됨- 원고에 대한 자기공명 검사, 근전도 검사상 요추부에 '다발성 추간판 돌출 혹은 팽윤', '신경근 병증'은 확인되나, 뚜렷한 급성 추간판 병변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추가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다)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촉탁의의 감정서- 요추신경병증은 척추신경이 압박 자극되어 발생하는 병증을 의미하고, 추간판탈출증을 비롯한 요추협착증, 척추전방전위증, 척추퇴행성 질환 등 다양한 질환에 의하여 발생한다. 특히 낙상사고 등의 외상으로 인한 디스크 탈출 및 기존 디스크 질환의 악화로도 요추신경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사건 재해 이후인 2017. 9. 13. 촬영된 L-MRI 상 요추 부위에 요추 2-3번, 3-4번, 4-5번에서 추간판 팽윤 소견 관찰된다. 요추 4-5번 부위의 중앙으로의 디스크 탈출은 그 탈출 정도가 팽윤보다는 상당한 정도(이로 인하여 요추 협착증을 일으킬 정도)의 탈출로 추정된다.- 원고의 ① 좌하지 저림 증상과 위와 같은 추락사고로 인하여 ② 좌측 하지의 전반적인 하지 감각저하 및 하지 위약감 호소 그리고 ③ 요추 5번 신경병증의 근전도 소견, ④ 요추 MRI 영상검사상 요추 4-5번간 요추추간판탈출증 및 협착증의 소견은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요추추간판탈출증의 기왕증이 있었다고 전제되더라도, 이 사건 재해로 상기의 상병이 악화되는데 일부(50% 정도) 관여한 것으로 추정된다.라) 이 법원의 진료 감정 촉탁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사건 재해의 외상이 허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력으로 인정하더라도, 이 사건 재해 2년 전에 이미 추간판탈출증의 병력으로 치료받은 이력인 기왕질환의 양상이 더 짙다 사료된다. 그러므로 (감정의 기존 의견을 수정하여) 이 사건 재해는 원고의 기존 질환인 추간판 장애의 상병이 악화되는데 일부분 정도(30% 정도) 관여한 것으로 추정된다.[인정근거] 갑 제3, 4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의료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의하면, 근로자는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할 때, 그 새로운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근로자의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의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618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업무상의 재해 또는 그로 인한 기존의 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데도 적용된다.2)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재해로 기존 질환인 요추추간판 장애가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원고는 1.5m 높이에서 추락하여 인도 가드레일에 가슴 부위를 부딪친 이 사건 재해로 '흉부 좌상, 우측 늑골 제8, 9번 골절'의 상해를 진단받았는데, 이 사건 재해로 직접 충격을 받아 골절된 우측 늑골 제8, 9번 부위는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인 요추 제5번 부위와 인접하여 있다. 또한 이 사건 재해 직후 작성된 ○○대학교 ○○병원 응급실의 진료기록(을 제2호증의 2)에는 원고가 직접적으로 허리 부위 통증을 호소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는 없으나, 우측 옆구리 통증을 호소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를 고려하면, 이 사건 재해 당시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인 원고의 허리 부분에도 강한 충격이 미쳤다고 볼 수 있다.② 원고는 2015. 6. 17.부터 2015. 9. 3.까지 약 4회에 걸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병명으로 치료받았으나, 2015. 9. 3. 이후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기까지 약 2년 동안 허리 부위의 부상 내지 질병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재해 이후부터 갑자기 이전에는 느끼지 못하였던 왼쪽 허리 및 다리 부위의 통증, 마비, 저림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다.③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요추신경병증은 척추신경이 압박 자극되어 발생하는 병증을 의미하고, 추간판탈출증 등 다양한 질환에 의하여 발생한다. 특히 낙상사고 등의 외상으로 인한 디스크 탈출 및 기존 디스크 질환의 악화로도 요추신경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원고에게 이 사건 재해로부터 2년 전에 이미 추간판탈출증의 병력으로 치료 받은 이력인 기존 질환이 있었고, 이 사건 재해는 원고의 기존 질환인 추간판 장애의 상병이 악화되는데 일부분 정도(30%) 관여한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다른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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