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19누4530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도 고용보험료 44,737,150원,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보험명은 '산재보험'이라 한다) 113,286,53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2면 12행의 "건설현장 부분" 다음에 "(원고 사업장의 인사, 총무, 기획 및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은 별도로 건설본사의 보수총액에 포함하였다, 이하 같다)"를 추가한다.○ 8면 9~10행의 "목적 및 수단이 정당한바, 피고가 원고를 조사대상 사업주로 선정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를 "목적 및 수단이 정당하고, 조사대상 사업주인 원고의 법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인바, 피고가 원고를 조사대상사업주로 선정한 것에 비례의 원칙 위반 등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로 고친다.2. 결론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