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9누4536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거듭하여, 망인의 직접사인인 흡인성 폐렴은 이 사건 사고 이후 CPR(심폐소생술) 과정에서 발생하였올 가능성이 높아 망인의 흡인성 폐렴과 이 사건 사고 및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망인의 심정지 원인이 망인의 내부적 요인은 아니라고 인정되므로 망인의 심정지와 이 사건 사고 및 망인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제1심의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 의사 소외1)는 "망인과 같이 74세인 사람이 지상 2m 높이에서 추락할 경우 심정지가 유발될 가능성은 떨어지고, 그러한 경우 단순 폐렴이 흡인성 폐렴으로 되지 않으며 짧은 시간(CPR 과정 등)에 폐렴은 악화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제1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제출한 자료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작성된 망인에 대한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서 종결된 변론의 재개신청을 하였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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