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9누4562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4면 11~13행의 [인정 근거]에 '갑 제10호증, 을 제4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제2의 다. 2)항(14면 10행부터 17면 17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 사실과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우울증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한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고, 위 우울증이 망인의 자살의 동기나 원인과 전혀 무관하지 않을 수는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면서 어느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고, 망인이 우울증으로 인하여 이러한 스트레스에 취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고려하더라도, 망인의 자살이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 및 그로 말미암은 우울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는 인정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즉, ① 망인의 우울증은 해킹사건이 있었던 2014. 12. 경 최초 발병하였고, 망인은 2016. 3. 말경 위 우울증이 재발한 후 이 사건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먼저 최초의 우울증 발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업무는 해킹사건의 발생원인과 관계가 있을 수 있는 업무였던 것을 고려하면, 망인의 우울증 발병에 해킹사건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 망인이 해킹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해킹사건의 책임이 있는 자로 지목되어 수사를 받았다거나 이 사건 회사 또는 ○○○이 망인에게 책임을 추궁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회사는 망인의 사직의사를 반려하고 망인에게 일주일의 병가를 부여하였으며, 망인을 배려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업무를 맡기기도 한 점, ㉡ 그럼에도 망인은 해킹사건의 책임을 본인이 질 수도 있다는 막연한 의심과 걱정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의 자문의사 역시 '첫 우울 삽화 발병 시 해킹에 대한 걱정, 불안 등의 발생은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기보다는 우울증상에 따른 관계사고가 자신과 관계없는 업무 사항까지 연관시키도록 만들어 더욱 스트레스가 심화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최초로 우울증을 앓게 된 주요 원인은 망인의 완벽주의적 성향, 예민함 등 개인적 소인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해킹사건이 망인에게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주어 망인의 우울증을 발병하게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② 망인이 사망할 당시 지방 발령으로 인하여 심적인 부담감을 느꼈을 수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지방 발령은 아무런 전조 없이 급작스럽게 결정된 것이 아니라 약 7개월 전인 2015. 9. 경부터 이미 결정되어 있었던 것이고, 망인은 동료 직원 9명과 함께 이동할 예정이었으므로, 당시 망인이 느꼈을 부담감은 지방 발령에 따른 통상적인 것이라고 보일 뿐이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우울증 치료과정에서 가족의 도움을 받았던 망인이 경주로 발령을 받게 됨으로써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사는 것에 대해 큰 부담을 받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가 가정주부이고 딸이 당시 만 9세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망인이 반드시 경주로 홀로 내려가 가족과 떨어져 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지방 발령이 망인에게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부담을 주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③ 망인의 사망일인 2016. 4. 25. 무렵 업무량에 관하여 보더라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망인의 초과·휴일근무 일수는 2016. 3.부터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바, 망인이 사망할 무렵 그 업무 강도가 지나치게 강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의 교통카드 사용 내역(갑 제21호증의 1) 및 망인과 원고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갑 제21호증의 2)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초과·휴일근무 내역을 제출하면서 망인이 사망할 무렵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망인은 2016. 3. 및 2016. 4. 주말근무를 전혀 하지 않았고, 평일에는 예정된 퇴근시간인 18:00보다 10분 ~ 1시간 정도 늦은 시간에 주로 퇴근하였으며, 19:00를 넘겨 퇴근한 것은 2016. 3.에 5회, 2016. 4.에 2회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2016. 1.2016. 2.2016. 3.2016. 4.초과·휴일근무 일수7622④ 원고는, 망인이 2016. 1. 및 2016. 2. 데이터센터를 경주로 이전하는 업무 및 기존 업무의 시스템 변경에 따른 수정·보완 업무를 하면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망인의 초과·휴일근무의 일수에 비추어 망인의 업무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강도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2016. 3.부터 망인의 초과·휴일근무의 일수가 급격히 줄어든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충분한 휴식을 통하여 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⑤ 또한 원고는, 망인이 2016. 1. 경부터 기존 업무와 다른 교육업무를 새로이 맡게 되면서 심적인 부담이 커졌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 망인은 15년 이상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해 온 사람으로서 그 이전에도 수차례 담당 업무가 변경된 바 있는 점, ㉡ 망인은 위 교육업무에 대하여 약 3개월의 인수인계 기간을 부여받았고, 망인의 사망 이후 위 교육업무를 새로이 인수한 망인의 후임은 12년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2주간의 인수인계 과정을 거친 후 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16. 3. 경 망인의 우울증이 재발하여 새로운 업무를 익히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다거나 망인의 후임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인수인계가 이루어졌다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위 업무의 난이도가 망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⑥ 원고는, 망인이 워크숍에서 업무 발표를 하였고, 그 준비 과정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망인이 워크숍 과정에서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다거나 그 준비 과정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망인의 동료 직원은 원고 측 노무사와의 전화 통화 과정에서 '본인은 이번 워크숍에 참석하지 못하였지만, 다른 동료 직원들로부터 워크숍의 분위기는 좋았고, 별일 없었다고만 전해 들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이다.⑦ 한편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소외1가 '망인의 우울증 발병에 ○○○ 해킹사건과 관련한 망인의 업무가 영향을 미쳤다거나, 망인의 업무와 그 외의 다른 요인이 함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략) 망인의 우울증 재발에 ○○○의 경주 이전에 따른 망인의 근무지와 업무의 변화 등이 영향을 미쳤다거나, 망인의 업무 관련 변화와 업무를 제외한 다른 요인 등이 함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정 외부 스트레스 요인이 없이도 우울증의 재발 삽화가 발병할 수 있으며, 일반인이 감내할 정도의 스트레스라 하더라도 망인에게는 우울증의 재발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요인이 되었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의학적 소견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우울증 발병 및 재발에 업무를 제외한 다른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에 앞서 본 바와 같은 망인의 업무 내용과 업무 강도, 업무 과정에서의 스트레스가 망인에게 가한 긴장도 또는 중압감의 정도 등을 더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망인의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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