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 재판정 처분 취소
2019누4743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재판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항소이유의 요지원고의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신경 손상에 의한 것임이 명확하므로 능동측정의 방법으로 장해상태를 판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수동측정의 방법에 따라 측정한 결과를 근거로 장해등급을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본문은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 가능 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 가능 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신체 관절의 운동 가능 영역을 측정할 때, '강직, 구축, 신경 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갑 제2, 3, 5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운동기능장해를 측정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은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제1심 법원 신체감정의는 원고에게 우측 총비골신경의 부분적인 손상이 확인된다고 하면서도, 근전도 검사 상 불완전 손상 소견과 이학적 검사상의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 범위 측정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② 피고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결과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2018. 1. 12. 특별진찰의 근전도 검사에서 우측 비골신경의 불완전 손상이 있으나 뚜렷한 근위축이 없고, 근력등급은 3등급 이상이며, 우측 경골신경 전도검사상 뚜렷한 비정상 소견이 없는데다가 2014년 근전도 검사 결과와 비교하면 비골신경손상이 호전되었으므로, 원고의 운동기능 장해의 원인이 신경 손상 때문인지가 명확하지 않다.③ 피고의 특별진찰 및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절차에서 원고가 측정을 거부하여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을 진행하지 못하였고, 원고의 우측 발목 및 발가락관절의 운동 범위를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과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측정하였을 때 상당한 차이가 나는 수치들이 측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운동장해가 심인성에 기인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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