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9누4824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7쪽 4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나아가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원고가 용접작업을 하던 중 불똥이 고막을 뚫고 중이강 내로 들어가 이관을 손상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고, 소음으로 인하여 중이염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제1심판결문 제7쪽 10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순음청력검사는 순음을 이용하여 각 주파수별 청력역치를 찾는 검사이고, 기도청력검사와 골도청력검사가 있다. 기도검사는 외이, 중이, 내이 등 청각경로 전체의 듣기 능력을 평가하는 검사이다. 골도검사는 귀 뒤에 있는 유양돌기에 골진동기를 부착하여 소리를 전달하여 검사하는 방법, 즉 소리를 외이부터 중이를 거치지 않고 유양돌기를 통하여 바로 달팽이관에 전달하여 달팽이관부터 그 이후에 있는 청각경로의 듣기능력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검사 방법의 차이에 따라 기도검사에서 얻은 특정 주파수의 역치와 골도검사에서 얻은 역치가 같다면 전음기관에는 이상이 없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해석되고, 기도검사와 골도검사에서 차이가 발생하면 소리를 전달하는 전음기관의 문제로 인하여 소리를 듣지 못하는 '전음성 난청' 또는 '전음성 난청'과 달팽이관 또는 그 이후에 있는 기관인 신경들과 뇌에 이르는 기관 등에 문제가 생겨 발생 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혼합성 난청'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결과에 따르면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원고의 전음기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1심판결문 제7쪽 18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노인성 난청은 연령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달팽이관 신경세포의 퇴행성 변화에 의해 청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달팽이관 속의 유모세포와 청신경의 퇴행성변성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소음성 난청은 달팽이관 안에서 소리를 뇌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전기신호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유모세포가 손상된 것을 의미한다. 노인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은 달팽이관 안의 유모세포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같다고 볼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난청이 소음성 난청의 특징을 보인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의 난청은 노인성 난청에 가까운 감각신경성 난청일 가능성이 더 크다. 원고가 감각신경성 난청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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