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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2019누4854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변경 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①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고, ② 제1심 판결문 제6면 두 번째 표 아래 제1행 중 "2017. 7. 24."을 "2017. 2. 24."로 고치며, ③ 제8면 제8행 중 "악화를 위한"을 "악화(시력저하, 즉, 완전실명)를 방지하기 위한"으로 고치고, ④ 제8면 제10행 중 "안정수동에"를 "안전수동에"로 고치며, ⑤ 제9면 마지막 줄 중 "판단된다"를 "판단되고, 갑 제2, 4, 5, 6, 18,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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