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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보험급여액 징수 처분 취소

2019누4856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3. 8. 및 2018. 4. 9.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산재보험급여액 징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3면 상단 표 아래 1행의 "2017."을 "2016."으로 고친다.○ 7면 10행의 "위 인정사실" 다음에 ", 을나 제7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8면 밑에서 5행의 "실질 사업주를 달리 보기 어려운 점" 다음에 ", ㉤ 원고 스스로도 참가인을, 사업주를 지칭하는 사장 또는 대표가 아니라 '소장'으로 호칭한 점"을 추가한다.○ 8면 밑에서 4행 아래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3) 한편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피고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초과하도록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을가 제18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의 평균임금이 피고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산정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결론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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