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 취소
2019누4882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0.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1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2.의 다.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행부터 제4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018. 1. 9. 개정되어 2018. 1. 1.자로 소급 시행된 「뇌혈관질병·심장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 (근로복지공단 지침 제2018-2호,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원고의 업무시간을 재산출하되(위 지침 중 '택시 운전'과 관련된 부분의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일괄적으로 주·야간 휴게시간을 각각 30분 씩 하루 총 1시간을 공제함』□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1행 및 제8쪽 제19행의 각 "법원 감정의"를 "제1심 법원 감정의"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라)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제1심 법원 감정의(○○○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1)의 회신○ 야간근로시간 동안 수축기 및 확장기 혈압이 상승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야간근로가 실제로 심뇌혈관질환과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는 부분으로,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고, 관련이 없다는 연구결과도 있음○ 졸피뎀정은 불면증의 단기 치료 약제이며, 드물게(〈0.1%) 심계항진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뇌출혈과 업무관련성 사이의 상관관계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논란이 있지만, 피감정인의 지병인 모야모야병은 뇌졸중 위험도를 4000배까지 증가시키며, 만성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음주 등은 뇌출혈과 매우 강력한 연관성이 충분히 입증되어 있음. 야간근로 및 근로시간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뇌내출혈이 발병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임. 본 사건에서 야간근로 및 근로시간이 뇌내출혈의 발병에 기여한 기여 정도는 3% 이하 정도로 판단됨마)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주임교수(예방의학 및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소외2, 이하, '이 법원 감정의'라고 한다)의 회신(1) 야간택시운전과 심뇌혈관질환 사이의 인과관계○ 야간작업으로 인한 장기간의 생체리듬 변화와 피로, 직업운전으로 인한 소음, 화학적 환경요인(이황화탄소, 할로겐화합물, 납 등) 노출 등이 심뇌혈관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원고의 야간작업의 경우 첨부된 서류에 포함되어 있는 택시 운행 시간(발병 전 1주, 4주, 12주)으로 볼 때, 운행시간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보기 어렵고, 야간운행으로부터 기인된 피로도 급성보다 만성 상황으로 볼 수 있음. 야간운행의 경우 주간에 비해 소음, 화학적 환경 노출이 낮은 수준일 수 있어 상기 요인으로 인한 심뇌혈관질환에의 영향성 정도는 낮을 것으로 사료됨(2) 원고의 근로내용 및 근로환경에 뇌내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 존재하는지 여부○ 발병 전 12주 동안과 비교하여 치명기간(critical period)으로 볼 수 있는 발병 전 1주, 혹은 4주 동안의 근로내용, 근로환경, 택시운전 직무 간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나 신규 업무 등의 새로운 로딩,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을 관찰할 수 없었고, 야간 택시운행 직무를 담당하고 있기는 하나, 본인이 자율적으로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원고의 근로내용 및 환경, 택시운전 직무에서의 직업환경적 요인이 뇌내출혈을 직접 유발하였다고는 볼 수 없음○ 원고의 경우 만성적 사납금 부족, 그로 인한 경제적 문제, 발병 전 1주 동안 휴식시간을 줄이면서까지 시행된 야간운전(크리스마스가 다가오기 전에 손녀 선물을 사기 위해 휴식시간 없이 지속적으로 운행), 그리고 발병 1달 전 발생된 폭행시비 사건 등은 만성적 스트레스 상황을 유발하였을 것이며, 그 상황에 1달 전 유발된 폭행시비 사건이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하였을 가능성과 더불어 1주 전의 휴식 없이 감행된 야간운전이 방아쇠 역할(trigger factors)로 뇌출혈을 유발하였을 가능성 있음(3) 원고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볼 때 야간근로 및 직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뇌내출혈 발병가능성의 증가 정도○ 원고가 진단받은 모야모야질환은 뇌출혈 발생률이 년당 100명당 4.5명으로 일반 인구집단에서 원고의 나이인 63세가 포함된 남자 55~64세의 경우 년 발생률 10만 명당 36.5명임을 고려할 때, 모야모야질병으로 인한 뇌출혈 발생은 약 123배로 계산됨. 따라서 원고의 모야모야질병력으로 인한 뇌출혈 위험성이 매우 치명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모야모야질병의 자연적 뇌출혈 위험성에 비해 업무관련요인의 기여 정도가 매우 작을 것으로 예상됨○ 원고가 가진 고혈압은 뇌졸중의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이며, 뇌출혈의 위험을 3.80배 또는 3.77배 증가시킴이 보고되었음. 원고의 혈압 상태가 1달 이내 혹은 1주 이내 급격한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어 파악할 수 없었으나, 원고의 4일 전 상태로 보아 혈압 및 내부 혈관 상 문제가 의심될 수는 있겠음○ 야간근로의 경우 원고의 기저질환인 모야모야병의 악화 요인으로 뇌출혈 발병에 직접 기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야간근무는 뇌혈관질환 사망 위험을 1.2배 증가시킬 수 있긴 하지만, 야간근무의 경우 심현관질환 위험과 5년 이상 누적적 근무라야 위험성이 증가하는 양상이 관찰되고 있으며(1.17배), 원고의 근무력 상현 사업장에서 야간근무 비중이 65%를 차지하지만, 이전 사업장과의 근무공백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원고의 경우 야간근무로 인해 기저질환인 모야모야병에 대해 급성 및 직접적 영향으로 뇌출혈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직무상 스트레스의 경우, 만성적 사납금 부족은 기일이 늘어날수록 원고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기간이 지날수록 스트레스는 누적되었을 것이며, 앞서 언급한 상황, 1달 전 발생한 폭행시비 사건, 발병 전 1주 동안 휴식 없이 진행된 운행과 운행시간의 증가로 인해 기존 누적되어 온 스트레스에 더하여 스트레스 정도를 가중시킴으로 인해 뇌내출혈 발병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어느정도 있다고 봄○ 모야모야병을 가진 사람에게 직무상 스트레스가 1달 이내의 기간(더 주요하게는 1주 이내) 가해졌다고 볼 때, 직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 발병가능성에 대한 기여분율을 제시하면, ① 질병 발생률을 이용한 계산식에 따를 경우 4.3%, ② 질병 위험도를 이용한 계산식에 따를 경우 6.5%임(4) 원고의 직무상 스트레스가 원고의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를 유발 혹은 촉진하여 뇌내출혈을 유발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기여도○ 모야모야병의 경우 자연경과로 인한 뇌출혈 확률이 동일한 연령, 성을 가진 일반 대상에 비해 123배나 높은데다 고혈압과 같은 뇌졸중의 위험요인이 있을 경우도 모야모야병의 뇌출혈 위험을 증가시키는데 유의하게 기여하지 않기 때문에, 원고의 기존질환인 모야모야병의 자연경과적 악화의 유발 혹은 촉진에 직무상 스트레스가 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원고의 직무내용과 직무환경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직무상 스트레스가 원고의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를 유발 혹은 촉진하여 뇌내출혈을 유발하였다고 볼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볼 수 없다'는 답변이 생물학적으로 타당함○ 원고의 1달 간 직무상스트레스로 인해 원고의 고혈압 질병의 악화에 영향을 끼쳤고, 스트레스로 인해 수축기 혈압의 증가로 뇌출혈이 촉진되었음을 가정하여 그 기여도를 산출해 보면, ① 질병 발생률을 이용한 계산식에 따르면 18.1%, ② 질병 위험도를 이용한 계산식에 따르면 26.2%임○ 기여분률은 인과확률 값의 최소값으로 일반적으로 기여분률이 50%가 넘어야 '높은 인과확률'의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음. 원고의 경우 자연적인 뇌출혈 발생 정도가 매우 커서 어떠한 요인이 뇌출혈에 기여하였을지라도 그 기여도가 크지 않으며 그에 대한 인과성 또한 높다고 할 수 없음』□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7행부터 제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9, 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지번호를 생략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제1심 법원 감정의 및 이 법원 감정의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라. 원고와 피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재산출한 원고의 발병 이전의 업무시간1) 피고가 재산출한 원고의 발병 이전 업무시간(피고의 2020. 5. 18.자 준비서면 참조)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지침에 따라 원고의 업무시간을 재산출하되, ① 근로기준법 제54조를 적용하여 근로시간 4시간 마다 최소한의 휴게시간인 30분을 공제하고(4시간 미만인 경우는 휴게시간 공제하지 아니함), ② 시동이 1시간 이상 꺼진 경우 해당 시간대(주간 또는 야간)에는 해당 시동이 꺼진 시간만을 휴게시간으로 공제하고, 별도의 휴게시간(30분)은 공제하지 아니하였는바, 구체적인 산출내역은 별지 2기재와 같고, 최종 산출결과는 아래와 같다.○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 54시간 34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 55시간 33분○ 발병 전 1주 동안 업무시간 : 56시간 11분2) 원고가 재산출한 원고의 발병 이전 업무시간(원고의 2020. 5. 26.자 준비서면 참조)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지침에 따라 원고의 업무시간을 재산출하되, 시동이 꺼진 시간은 1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휴게시간으로 공제하고, 오후 10에서 익일 6시 사이에 해당하는 업무시간에 대해서는 운전(주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30% 가중하였는바, 구체적인 산출내역은 별지 3 기재와 같고, 최종 산출결과는 아래와 같다.○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 61시간 52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 61시간 40분○ 발병 전 1주 동안 업무시간 : 62시간 17분마.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에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제6, 7, 10, 15호증, 을 제1, 4, 5,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제1심 법원 감정의 및 이 법원 감정의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그로부터 추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아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저질환인 모야모야병의 자연경과적 악화와 고혈압, 흡연 등 뇌내출혈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가) 이 사건 상병 중 모야모야병은 원고가 택시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된 2016. 12. 19.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기저질환에 해당한다는 점은 원고도 다투지 않고 있다(다만,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전에는 그 징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나) 모야모야병은 내경동맥 끝부분에 쉽게 파열될 수 있는 비정상적인 혈관들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는 상황에서도 자연적으로 혈관이 파열되어 쉽게 뇌출혈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로 인한 뇌출혈 발생 위험은 일반인에 비해 약 123배에 이른다. 특히, 원고의 경우 뇌내출혈 발생 부위가 모야모야혈관 발생 부위(좌측 대뇌 및 뇌실)와 정확하게 일치하고, 피고 신경외과 자문의, 제1심 법원 감정의는 모두 모야모야병으로 인하여 뇌내출혈이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다) 또한 만성적인 고혈압, 콜레스테롤, 흡연 등은 뇌내출혈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는데, ① 원고는 2015년 정기 건강검진 결과 식전 혈당 수치가 114mg/dL로 다소 높아 추적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비만에 주의하라는 소견을 받기도 하였으며(을 제5호증의1 참조), ② 원고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뇌경색증 및 이로 인한 후유증, 어지럼증, 원발성 고혈압 등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치료를 받은 적도 있다(을 제1호증 참조). 또한 ③ 원고가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뒤 원고 보호자가 그 작성에 관여한 '간호정보조사지'에는 원고의 흡연 정도가 '1일 1갑'으로 표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 병력에도 '고혈압'과 '기타 뇌졸중 20년전, 고혈압'으로 표시되어 있다(을 제7호증의1 참조).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기저질환인 모야모야병이 있었던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뇌내출혈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위험인자를 다수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라) 원고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를 겪은 바 없다. 한편 원고가 2016. 11. 15. 22:55경 택시에 탑승한 승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있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뇌내출혈로 쓰러진 것은 그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난 뒤의 시점이었다. 또한 원고는 위 사건 발생 이후 회사에 공식직인 경로를 통하여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었고, 업무시간에도 특별한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는바, 위 사건으로 인하여 신체에 뚜렷한 생리적 변화를 유발할 정도의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하여 업무에 곤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마)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심 법원 감정의는 "야간근로 및 근로시간이 뇌내출혈의 발병에 기여한 기여 정도는 3% 이하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 법원 감정의도 "야간근로의 경우 원고의 기저질환인 모야모야병의 악화 요인으로 뇌내출혈 발병에 직접 기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직무상 스트레스의 경우 뇌내출혈 발병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으나, 원고의 직무내용과 직무환경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직무상 스트레스가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를 유발 혹은 촉진하여 뇌내출혈을 유발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볼 수 없다'는 답변이 생물학적으로 타당하다. 직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원고의 기존질환의 자연결과적 악화를 촉진하였다는 가설 하에서 원고의 직무상 스트레스의 최대 기여도는 18.1%, 직무상 스트레스가 원고의 기존 질환 및 건강상태에 대해서 뇌출혈 발병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여도는 4.3%로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기여분률이 50%가 넘어야 '높은 인과확률'의 수준으로 평가하므로, 원고의 경우 자연적인 뇌출혈 발생 정도가 매우 커서 어떠한 요인이 뇌출혈에 기여하였을지라도 그 기여도가 크지 않으며 그에 대한 인과성 또한 높다고 할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앞서 본 원고의 업무환경 및 직무상 스트레스 요인들을 위와 갈은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로 인하여 원고의 기저질환인 모야모야병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의 속도로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기저질환인 모야모야병으로 인하여 원고의 뇌내출혈이 발생한 것이고, 모야모야병의 경우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는 상항에서도 자연적으로 혈관이 파열되어 쉽게 뇌내출혈을 일으키게 되며, 원고의 야간근무나 직무상 스트레스 등이 원고의 기저질환인 모야모야병의 자연경과적 악화를 유발 혹은 촉진하여 뇌내출혈을 유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 원고의 경우 뇌내출혈의 발생가능성을 높이는 고혈압이나 흡연 등 다른 위험인자룰 가지고 있었으므로,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지침에 따라 계산된 원고의 업무시간이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 중이던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6. 7. 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25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에서 정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업무시간'을 다소 초과한다거나, 이 사건 처분 이후 시행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질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 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개정 후 고시'라고 한다)에서 정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업무시간' 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업무시간'을 다소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나아가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지침이 시행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인데. 위 지침 이전의 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피고의 재해조사서(을 제1호증)에 따른 원고의 발병 전 4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주당 평균 40시간 46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주당 평균 39시간 48분이고, 위 업무시간은 이 사건 고시 및 이 사건 개정 후 고시에서 정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업무시간'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0시간에 크게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개정 후 고시에서 정한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룩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업무시간'인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인 52시간에도 미치지 못한다.다만,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지침이 시행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지침에 따라 원고의 업무시간을 산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까지 보기는 어렵고(실제로 피고는 이 사건 지침을 적용하여 원고의 업무시간을 산출하기도 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위 지침에 따라 이 법원에 이르러 재산출한 원고의 발병 전 4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주당 평균 55시간 33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주당 평균 54시간 34분으로서, 위 업무시간은 이 사건 고시 및 이 사건 개정 후 고시에서 정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업무시간'인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0시간에는 미치지 못하나, 이 사건 개정 후 고시에서 정한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업무시간'인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인 52시간을 다소 초과한다.그러나 ① 이 사건 고시 또는 이 사건 개정 후 고시에 따르면,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점, ② 야간 운행의 경우 주간에 비해 도로에 운행되는 차량들이 적으므로 소음, 화학적 환경에 노출되는 정도가 주간 운행보다 낮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③ 원고는 '1인 1차제'의 근로형태를 선택하여 본인의 희망에 따라 출·퇴근 및 근무기간을 조절할 수 있었으며, 원고의 사용자인 ○○○○ 주식회사에서는 원고가 매일 차고지로 복귀하지 않고, 2~3일에 1회 편한 시간대에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기도 하였던 점, ④ 택시 테코미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원고의 일평균 주행거리 및 영업거리는 다른 택시의 일평균 주행거리 및 영업거리보다 오히려 적은 점(갑 재6호증의2 제9쪽, 갑 제7호증의2 제7쪽 참조), ⑤ 원고는 2014. 9. 1.부터 2016. 12. 19.까지 약 2년 3개월간 ○○○○ 주식회사에서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왔고, 그 이전에도 다른 택시 운수업체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으므로, 택시 운전 기사로서의 업무에 숙달되어 있는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고 보기 어렵다.[한편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지침에 따라 재산출한 업무시간은, ① 이 사건 지침이 원칙적으로 최초 시동이 걸린 시간부터 최후로 꺼진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시동이 켜져 있는 시간 중 임의의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아 이를 업무시간에서 배재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개정 후 고시에는 야간 업무시간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이와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일률적으로 30%를 가산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운전(주행)을 하지 않은 야간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30%를 가산하지 않은 채 입무시간을 산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그러나 ①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4464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 중이던 이 사건 고시에 따라 업무시간을 산출한 것이 위법하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및 그 위임을 받아 제정된 이 사건 고시 어디에도 업무시간을 산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업무시간은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하기 위한 하나의 요소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업무시간을 산출함에 있어 피고에게 어느 정도의 재량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개정 후 고시의 내용을 고려하되, 야간 택시 운전이라는 직무의 특수성, 이 사건 개정 후 고시가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야간근무의 경우에도 30%를 가산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는 것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4시간마다 30분씩 또는 시동이 1시간 이상 꺼진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공제하고, 야간 업무시간 중 운행(주행)을 하지 않고 대기하는 업무시간에 대해서는 30%의 가산을 하지 않았는바, 위와 같은 피고의 업무시간 산출방법이 비합리적이거나 부당하다고까지 보이지는 않는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지침과 달리 4시간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인정하여 공제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업무시간을 산출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지침은 피고의 업무처리를 위한 내부규정에 불과하므로, 위 지침과 달리 업무시간을 산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업무시간이 부당하게 산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재산출한 업무시간을 기초로 원고의 업무가 과중한지 여부를 판단하는것이 명백히 부당하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나아가 가정적 판단으로,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재산출한 원고의 업무시간(발병 전 4주 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61시간 40분, 12주 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61시간 52분)에 따르더라도, 그 업무시간은 이 사건 고시 및 이 사건 개정후 고시에서 정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업무시간'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0시간을 다소 초과한 것에 불과하고, 다만 이 사건 개정 후 고시에서 정한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업무시간'인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인 52시간을 9시간 이상 초과하기는 하나, 앞서 본 ①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② 야간 운행의 성격, ③ 원고의 실제 근로형태, ④ 원고의 일평균 주행거리 및 영업거리, ⑤ 원고의 업무 숙련도 등의 제반 사정과 함께,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저질환인 모야모야병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원고의 경우 고혈압이나 흡연 등 다른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개정 후 고시에서 정한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업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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