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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9누4885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7. 9.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 이유에서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으로 강조하거나 새로이 추가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 판단가. 주장 요지이 사건 회사는 요일별 배송지역 및 배송순서를 지정하였고 전산기기나 전산시스템으로 망인의 운송 여부를 바로 감독할 수 있었다는 점, 망인은 운송 업무를 마치더라도 수거물품을 반납하고 다음날 운송할 화물을 적재하기 위해 물류 창고로 복귀하여야 했으므로 고정적인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었다는 점, 망인은 다음날 운송할 물품을 상차시켜놓은 상태로 퇴근하였으므로 다른 운송 업무를 겸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는 점,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 정한 업무 외에도 다음날 배송해야할 화물을 분류하고 상차하는 작업까지 수행하였던 점, 그럼에도 그에 대한 보수를 별도로 지급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나. 판단(1) 이 사건 회사가 요일별 배송지역 및 배송순서를 지정하였다는 점, 고정적인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었다거나 망인이 다른 운송 업무를 겸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는 주장에 관해서 이 사건 증거관계에 비추어 이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정당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2) 이 사건 회사가 전산 기기나 시스템으로 운송 여부를 바로 감독할 수 있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망인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으로 이 사건 위탁계약의 규정내용과 더불어 망인이 실제 수행한 업무의 형태가 함께 검토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위탁계약의 관련 규정들은 운송노무의 성질이나 원활한 운송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을뿐더러, 제1심판결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가 실제로 그와 같은 전산장비를 활용해서 망인에 대하여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3) 망인이 물류창고로 복귀하여 화물을 분류하고 상차하는 작업을 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갑 제6,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위탁계약 제6조 제7호에서 운송위탁관리계약자들은 '운송업무와 더불어 입·출고 업무 등 이 사건 회사가 요구하는 제반 업무'를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운송업무 이후 물류창고로 복귀하여 물품을 분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다른 운송위탁관리계약자들을 위해서도 그와 같은 분류작업을 수행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일정한 계약기간 내에 계속적 형태의 운송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장래의 운송목적인 화물을 분류하여 상차하는 등의 작업이 본래적 운송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그 일환 내지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더러 갑 제11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운송위탁관리계약자들이 자발적으로 위와 같은 분류작업 등에 상호 조력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 사건 회사가 일률적으로 다른 운송위탁관리계약자들을 위한 물품분류 작업까지 지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이 분류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 종속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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