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 취소
2019누4944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8.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수정하는 부분○ 5면 5행부터 7면 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다.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참조), 그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쪽에서 다른 원인과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2) 구체적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수행한 분진 노출 업무가 단독으로 또는 10여년의 시차를 두고 이루어진 흡연력과 상승작용을 일으켜 이 사건 상병을 일으켰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원고의 광업소 근무경력은 ○○광업소에서 1964. 10. 26.부터 1970. 1. 25.까지 약 5년 3개월, 서독의 ○○○ 광산에서 1970. 2. 25.부터 1974. 4. 21까지 약 4년 2개월, 합계 약 9년 5개월에 불과하다. 그 중에서도 원고가 분진 노출 수준이 높은 채탄작업을 수행한 기간은 ○○광업소에서 근무하던 기간 중 일부인 3년 10개월 여에 불과하고, 나머지 기간은 분진 노출 수준이 가장 낮은 운반작업을 수행하였거나 분진 노출 수준이 채탄이나 보갱작업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전공으로 근무하였다.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이하, '제1심 감정의'라 한다)의 소견 및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일반적인 병명을 지칭할 때에는 'COPD'라 줄여 쓰고 원고의 경우에 한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가장 중요한 발병 인자는 흡연이다. 원고는 광업소 및 광산에서의 업무를 모두 그만 둔 때로부터 10년 가까이 지난 1983년부터 15년 동안 사흘에 두 갑씩 흡연하였는바, 이를 흡연력으로 환산하면 10갑년(= 15년 × 2갑/3일)이 된다.한편, 원고는 분진 노출 업무를 그만 둔 때로부터 43년이 지난 2017년 4월경에서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이에 대하여, 직종에 따른 COPD 유병률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원고가 채탄 외의 작업을 수행한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제1심 감정의는 분진 노출 사업장의 근로자는 작업장소에 따른 차이는 존재하나 어느 직종이든 호흡성 분진 등에 노출된다고 볼 수 있고, 채탄 외의 작업을 수행하더라도 직접 채탄작업에 관여한 경우보다 확률은 낮지만 일반인에 비하면 COPD 발생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는 일반론에 불과한 것이어서 위 소견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또한, 원고가 들고 있는 직종에 따른 COPD 유병률에 대한 연구결과(갑 제7호증)는 진폐증이 없어도 COPD가 발병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 주 연구목적이며 연구방법도 2008. 1.부터 2009. 9.까지 진폐건강진단을 받은 사람 중 990명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이를 근거로 원고가 운반작업을 수행하였거나 전공으로 근무하였던 것과 분진 노출 수준이 높은 채탄작업을 수행하였던 것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다) 원고는 COPD 빈도에 관한 아래 표에 의하면, 남성 비흡연자의 COPD 빈도는 14.6%인 반면, 10갑년 이하의 흡연자의 빈도는 15.1%로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므로, 원고의 흡연력은 COPD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제1심 감정의는 '원고 대리인이 제시한 표(갑 제8호증의 일부인 아래 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와 함께 Up to Date를 보면 '예로 흡연력이 10갑년 이하에서는 COPD의 발생이 거의 없다고 보고되고 있다. 10갑년의 흡연력은 일반적으로 COPD을 일으키기는 부족한 양이나, 개인의 감수성에 따라 COPD를 유발할 수도 있는 양이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표7〉 45세 이후에서 흡연상태와 흡연량에 따른 COPD 빈도(%)전체남자여자흡연상태비흡연자8.814.57.6금연자27.327.812.5현재 흡연자26.928.612.5흡연량〈10갑년12.815.13.711~19갑년〉18.819.712.520갑년35.835.730.8그러나 제1심 감정의가 판단의 근거로 삼은 위 표 중 흡연량 "〈10갑년" 항목은 흡연량이 0갑년부터 10갑년에 해당하는 사람 전부(이하, '모집단'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COPD 빈도를 산정한 통계여서, 원고와 같이 흡연력이 '10갑년'인 사람의 발병 빈도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흡연력이 증가할수록 발병률이 상승할 수 밖에 없는 점, 흡연력이 10갑년인 사람은 위 모집단 중 가장 발병률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흡연력이 10갑년인 남성의 실제 발병 빈도는 15.1%를 상회하여 11~19갑년인 사람들의 발병 빈도인 19.7%에 더 가까울 것으로 보여, 비흡연자와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없다.앞서 본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 및 증명의 대상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 갑 제8호증(위 표를 포함한다) 및 제1심 감정의의 소견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 COPD의 발병에는 흡연 및 직업성 분진과 화학물질 외에도 유전적 인자, 노령, 성별, 폐성장 및 기도과민반응, 실내외 대기오염 등 다양한 원인들이 관여한다. 원고는 광업소 근무를 마친 때부터 약 43년이 지난 2017. 4. 12.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따라서 그 사이에 흡연을 비롯하여 COPD를 초래할 수 있는 대기 오염 등 다양한 위험인자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