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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2019누5046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과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5면 8행, 6면 아래로부터 6행, 7면 11행, 20행, 8면 6행, 9행, 15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8면 17행의 '망인'을 '원고'로 고친다.[추가로 판단하는 부분]가. 원고의 주장 요지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는 원고에게 업무환경에 따른 소음으로 인하여 청력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청력손실이 진행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에게 노인성 난청이 함께 발병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음에 노출된 적이 없는 경우보다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청력 손실이 있다면 이는 업무로 인한 질병으로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입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4216 판결 등 참조).2)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청력이 원고가 소음사업장인 ○○○○공사 ○○광업소 등에서 근무하던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즉, ① 원고의 주치의를 제외한 ○○○○○○○○병원 특별진찰 담당의, 근로복지공단 ○○병원 업무관련성 평가 담당의, 제1심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 모두 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이라는 소견을 밝힌 바 없고, 오히려 노인성 난청으로 보인다거나 소음 외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 발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을 제출하였다.② 원고는, 원고의 청력검사 결과를 보면 원고의 청력상태가 2,000∼4,000Hz에서 정점을 찍은 뒤 더 이상 나빠지지 않거나 오히려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notch가 보일 때에는 소음성 난청 외에 다른 원인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은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살피건대, 제1심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은 3,000, 4,000 또는 6,000Hz에서 notch가 나타나며 8,000Hz에서 회복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것인데, 원고가 ○이비인후과의원에서 2018. 2. 6.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받은 청력검사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청력상태는 별지 기재와 같이 2,000∼4,000Hz에서 청력손실치가 증가한 후 8,000Hz에서 청력손실치가 더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점, 이에 제1심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도 원고가 여러 병원에서 시행한 청력 검사 소견이 소음성 난청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소견이 아니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③ 원고는, 질병관리본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2010-2012)는 이동검진차량에서 이비인후과 전공의가 청력검사를 하고 소음노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청력검사 시 4,000Hz에서 측정하지 않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에서 규정하고 있는 측정방법인 6분법으로 산출한 청력 역치도 아니며, 동종 유사사건에서 진료기록 감정의가 위 조사 결과의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으므로, 위 결과를 인용하여 원고가 단순 노화에 의한 청력 손실의 정도보다 심하게 악화된 상태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살피건대,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한 국민건강영양조사(2010-2012)는 그 조사 방법으로 이동검진차량에서 이비인후과 전공의 (○○○○○○○학회 소속)가 이동검진 차량의 청력부스에서 자동화 청력기기를 이용하여 양측의 청력 상태를 500Hz, 1,000Hz, 2,000Hz, 3,000Hz에서 측정하는 방법으로 하는 청력검사와 소음노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조사하고, 위 소출된 적이 있는지, 총소리나 폭발음과 같이 큰 소음에 노출된 적이 있는 지'의 3가지 질문에 모두 '아니오'라고 대답한 경우 '소음 노출(무)'로 분류하는 방법으로 소음에 노출되지 않은 70세 이상 일반인의 청력수치를 산출한다는 것이므로, 과연 위 조사 결과가 객관적인 방법으로 소음 노출 여부, 청력손실 정도를 판정한 것으로 신빙할 수 있는지 다소 의문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설령 위 조사 결과를 신빙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제1심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가 원고의 현재 청력은 동일 연령대에서 보일 수 있는 정도 또는 이보다는 조금 더 진행된 정도의 청력 변화라고 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고, 원고의 현재 청력 손실의 정도가 단순 노화에 의한 청력 손실의 정도보다 심하게 악화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청력이 소음사업장에서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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