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징수결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2019누5053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8.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49,247,28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5면 20, 21행의 각 "하도급계약"을 각 "도급계약"으로 고친다.○ 6면 7행의 다음 행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 중 1.다.항의 "신청서 작성자에 대하여?"라는 질문에 대하여 소외1가 "원고1 본인 작성"이라고 기재한 취지는 '원고가 이 사건 요양급여신청서의 사업주 확인란을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가 아니라 '원고가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였다'라는 취지라고 주장한다.을 제3호증의 1, 을 제9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확인서 중 1.다.항의 "신청서 작성자에 대하여?"라는 질문은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작성자를 묻는 취지의 질문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9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소외1가 2018. 9. 14. 추가로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소외2이 이 사건 요양급여신청서를 가지고 와서 서명해 줄 것을 요청하여 원고 허락 없이 서명해 주었다'고 진술하면서 '이 사건 확인서 중 1.다.항의 "원고1 본인 작성"의 기재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고 진술한 점, 피고 자신도 ○○경찰서에 소외2을 수사의뢰하면서, 소외1와의 면담을 통하여 원고가 이 사건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소외1가 위와 같이 "원고1 본인 작성"이라고 기재한 취지는 '원고가 이 사건 요양급여신청서의 사업주 서명란 부분을 작성하였다'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9면 20행의 "하도급계약서"를 "도급계약서"로 고친다.2. 결론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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