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9누5054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7. 4. 소외1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들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11호증) 및 이 법원의 ○○○○병원 호흡기내과 전문의 소외2, ○○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소외3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과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수정하는 부분○ 6쪽 1행의 "높음"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높으므로, 망인의 경우 추정 흡연력이 40갑년이고 금연 후 5년 정도 지나서 폐암이 발병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그 발병 위험도는 흡연자와 큰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됨 】○ 6쪽 8~9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망인의 업무력이 폐암의 악화속도를 상승시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생각되지는 않음. 망인의 업무력이 폐암의 발병에 복합적으로 기여하여 그 발병 시기를 앞당겼을 가능성은 있지만, 생략생인 망인이 2015년 8월에 상병에 진단된 점과(당시 만 77세), 40갑년이라는 충분한 흡연력 이후에 폐암이 발생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폐암의 발병에 있어 업무력이 그 진행을 빠르게 하였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음○ 업무력에 의해 진폐증이 확인되었고 이후 폐암이 진단되면서 진폐증의 합병증으로서 폐암이 인정된 경우나, 흡연과 상승작용이 널리 알려진 석면에 대한 노출력으로 흡연자의 석면에 의한 폐암이 발병한 경우처럼 업무력의 기여도를 크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망인에게서는 보여지지 않음】○ 6쪽 9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6쪽 10행의 "촉탁 결과," 오른쪽에 "○○○○병원 호흡기내과 전문의 소외2, ○○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소외3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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