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2019누506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7. 9. 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마지막 행의 "산재보험법 제53조 제1항 [별표6]"을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으로 고치고,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추가하는 판단가. 원고는 이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하지 제4급 제4호의 장애로 진단된 바 있고, 이는 산재보험법 시행령상 제5급 제5호 또는 제6급 제7호에 해당하는 기존 장해이므로, 원고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서 정한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가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나. 원고가 이 사건 재해를 입기 전인 1991. 4. 17.경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장애 판정을 받고 2010. 1. 20.경부터 이에 기초하여 장애인연금을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그러나, 산재보험법과 장애인복지법은 그 입법 취지와 보상 목적, 장애등급 판정 기준, 보상 금액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산재보험법상의 장해와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를 평면적으로 비교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장애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원고에게 산재보험법상 그에 상응하는 기존 장해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7㎝의 오른쪽 다리 단축장해 뿐만 아니라, 오른쪽 고관절 및 오른쪽 무릎관절 운동 제한에 따른 기능장해가 발생하였음이 분명한데, 원고가 그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판정을 받았다거나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상 그에 상응하는 기존 장해를 인정하는 것은 기존 장해가 없던 사람이 원고와 동일한 부위에 업무상 상해를 당하여 원고와 동일한 장해가 남은 경우와 비교하여 불합리한 차별이 될 여지가 있다. 원고가 기존에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연금을 받고 있었을 뿐 산재보험법에 따른 아무런 급여를 받지 않고 있었던 이상,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장해급여를 받는다고 하여 그것이 중복지급이 된다거나 불합리한 과다 지급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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