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누5074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8구단77657,1심-대법원,2021두34398,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3면 12행 “기재” 다음에 “,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한다. ○ 제4면 16행의 “되기도 하였다.” 다음에 “원고는 이 사건 신청상병의 발병일이라는 2016. 6. 25.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한 2016. 10. 3.에 퇴직원을 제출하면서 ‘퇴직 구체적 사유’란에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업무수행 및 업무전환이 불가하고 교통사고후유증 치료를 위한 건강상의 사유’라고만 기재하였을 뿐(을 제10호증) 이 사건 신청상병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기재를 하지 아니하였다.”를 추가한다. ○ 제5면 4행과 5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⑤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는 ‘원고의 상태가 만성화된 증상 내지 상태로 보인다. 2016. 6. 25.의 초진 진료기록상 허리를 다쳤다거나 치료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통상의 요추 및 경추염좌 상병의 치료기간을 고려할 때 3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원고가 요추 및 경추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다면 이 사건 신청상병을 2016. 6. 25. 외상성 재해에 따른 상병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수행하던 업무와 이 사건 신청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아주 적게나마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나 원고의 과거 수진 내역(과거 10년간 경추간판장애 및 요추염좌에 대하여 418회 치료한 내역), 교통사고(2014. 12. 26. 사고발생) 등이 업무보다는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⑥ 원고는 2013. 11. 1. 입사한 이래 총 5회 휴직을 하였는데 총 재직일수 1,068일 중 휴직기간이 825일에 달하고, 실제 근무일수는 208일(휴무일, 연차사용일 등 제외)에 불과하다. 나아가 이 사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2016. 6. 25.은 원고가 약 1년 동안 휴직한 후 복귀하여 근무한지 4일째 되는 날이었는바, 그 기간이 매우 짧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복직 후 담당한 업무 중 일부가 어느 정도 무게가 있는 물건을 들거나 옮기는 일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신청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2 판사 판사3 판사 판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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