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누5077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항소이유의 요지가. 위임의 범위를 일탈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은 법 제51조 제1항이 규정한 재요양의 인정요건에 '악화의 정도'와 '치료 효과의 기대가능성' 등의 요건을 추가하는 등 법이 규정한 재요양의 인정 범위를 임의로 축소하고 있으므로, 그 위임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헌이다. 따라서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이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요양 승인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원고의 재요양 인정요건 구비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은 법 제51조 제1항 소정의 재요양 인정요건을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해석하여야 한다. 원고는 1979. 4. 14.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양측 난청 등의 상병으로 같은 달 16일 피고로부터 이미 요양승인을 받았고, 그 후 양측 난청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2017년 7월경 난청의 호전을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여 '우측 인공 와우 수술'을 받았으므로, 법 제51조,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재요양 인정요건을 모두 구비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재요양 승인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위임의 범위 일탈 여부1) 관련 법리법 제51조 제1항은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재요양'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 상태보다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의학상 상당인과관계'란, 의학적 측면에서 볼 때 최초의 상병이 요양 신청한 상병에 대하여 조건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가 있다는 뜻이고,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간접사실에 의하여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면 충분하다.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단순히 최초의 상병이 일반적으로 재발 또는 악화되거나 다른 합병증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것만으로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두14587 판결 등 참조).한편, 하위 법령의 규정이 상위 법령의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관련 법령의 문언에 따른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하위 법령의 의미를 상위 법령에 합치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면, 하위 법령이 상위 법령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쉽게 무효를 선언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5두4865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2) 판단법 제51조,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등 관계 법령의 규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 제51조 제2항의 위임을 받아 재요양의 인정요건 등의 사항을 규정한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이 재요양의 인정요건을 법과 비교하여 임의로 축소하는 등으로 위임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가) 재요양의 요건은 최초 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 하고는 최초 요양의 요건과 다르지 않다.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이 같기 때문이다.나) "악화"란 "병의 증세가 나빠짐" 뜻한다. 그리고 단순히 최초 상병의 증세가 일반적으로 나빠진다는 것만으로는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당초 상병이 '악화'되었다는 것은 그 상병이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증세가 나빠지는 것'을 의미하고,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는 자연적 진행속도의 전형으로 볼 수 있는 '나이'에 의하여 악화된 경우를 재요양의 요건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다) "재발"의 사전적 의미는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재요양을 받기 위해서는 당초 상병이 치유된 이후 당초 상병과 관련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로서, 적어도 당초 상병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야 한다(헌법재판소 2018. 12. 27. 선고 2017헌바231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처럼 법 제51조 제1항에서 재요양의 요건 중 하나인 '재발'은 문언 자체만으로도 의미 내용이 분명하게 전달된다. 더욱이 법 제51조 제2항이 재요양의 인정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 규정의 문언만으로 의미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재발'이라는 요건을 법 시행령에서 별도로 구체화하지 않았다 하여 위임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것은 아닐뿐더러, 당초 상병이 재발한 경우가 재요양의 요건에서 제외된다고 해석되지도 않는다.라)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수술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4호는 법 제51조 제1항 소정의 '적극적 치료의 필요성'이라는 요건의 한계를·치료 효과의 기대가능성'으로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그 의미를 보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나. 재요양 요건의 구비 여부1)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호증(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6, 8,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진료기록감정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만 39세이던 1979년 4월경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양측 난청'이 발병한 사실, ② 원고에 대한 1979. 8. 31.자 진단서에는 원고의 청력손실이 우측 82.5dB, 좌측 55dB인 것으로 기재된 사실, ③ 그로부터 약 38년이 지난 2017년 6월경부터 같은 해 8월경까지 사이에 실시된 원고의 순음청력검사에서 6분법에 의한 최소가청역치가 우측 87dB, 좌측 67dB로 측정된 사실, ④ 소음성 난청은 소음에 노출되는 것을 중지하면 그 이상 진행하지 않지만 한번 손상된 청각 세포는 재생되지 않아 의학적으로 현재까지 치료로 청력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인 사실, ⑤ 피고가 2017년 8월경 마련한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 기준'에서는 소음성 난청에 관하여 상병의 증상이 고정되었음을 전제로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2)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1979년경의 원고의 청력과 그로부터 38년이 흐른 2017년경 측정된 원고의 청력 간에 우측의 경우 4.5dB, 좌측의 경우 12dB 정도의 차이만이 나타나고, 원고는 2017년 당시 만 77세에 이르렀으므로, 이러한 청력 변화는 자연적 진행에 따른 결과로 봄이 타당하고, 달리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한 청력 변화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에 관한 원고의 충분한 증명이 없다.그뿐 아니라 '재발'은 당초 상병의 치유 후 그 상병과 같거나 유사한 증상이 다시 발생하는 것을 의미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당초 상병은 통상적으로 치료로써 청력이 회복되지 않아 그 자체로 증상이 고정된 상태이므로, 개념적으로 양측 난청 증상의 '재발'을 상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재요양을 신청한 상병을 당초 상병이 '재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3) 이러한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법 제51조 제1항,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각호가 규정한 재요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 하고, 인공 와우 수술을 통하여 난청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등의 원고가 내세우는 그 밖의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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