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
2019누50931
판례 전문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8. 9. 20. 원고에 대하여 한 75,670,80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8행의 "2008. 8. 20."을 "2007. 8. 20."으로 고치고, 제2쪽 제12행의 "원고는" 다음에 "2007. 11. 20, 을, 제3쪽 제2행의 "혐의로" 다음에 "2007. 11. 20."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을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요양승인처분을 신뢰하고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데에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급여를 원고의 치료비, 간병비, 어린 자녀들의 양육비 등에 모두 사용하였고, 현재 고령의 부모와 자녀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보호되는 공익상 필요보다 이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기득권,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이 훨씬 더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서 위법하다.2) 피고의 부당이득 징수권은 그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부당이득 징수결정을 한 날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지급한 보험급여의 경우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부당이득 징수권에 기하여 이루어진 부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관련 법리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7159 판결 등)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는 재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 가입자인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 부담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라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에 의하여 대처하는 사회보험제도이므로, 이 제도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수급권은 이른바 사회보장 수급권에 속한다(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1헌바133 결정 참조). 그런데 이와 같은 사회보장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 영역에서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란 본질적으로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 부담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재정상 이익인 반면, 수익자는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에 의해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의 안정 등과 같은 사익의 침해를 입게 될 것이므로, 수익적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에 관하여 수익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공익상 될요가 수익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중요하거나 크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다.그리고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은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 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내용과 취지, 사회보장 행정 영역에서의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조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보험급여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용이하게 원상회복할 수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과 그 처분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그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5, 6, 15 내지 17, 19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처인 소외1는 이 사건 사고 후 의식불명이던 원고를 대신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면서 그 첨부서류 중 하나로 원고의 음주운전 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교통사고확인원을 제출하였고, 피고의 직원으로부터 문답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의 음주운전 사실에 대하여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원고의 음주운전 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교통사고 확인원을 제출한 것은 당시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혈중알콜농도 감정 결과가 회신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문답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의 음주운전 사실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은 것은 원고가 의식불명으로 중환자실에 있고 택시 승객 중 1명은 사망하는 등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의 직원의 질문에만 대답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 후 원고가 2007. 11. 20.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때는 소장에 증거 중 하나로 원고의 음주운전 사실이 기재된 교통사고 확인원을 첨부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점, ③ 반면 피고는 요양급여 신청에 대하여 형식적 심사 외에 실질적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므로 요양급여 신청에 관한 조사 및 판단은 피고의 권한이자 책임이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가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는 피고가 기본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사정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와 같은 경위로, 원고와 소외1는 주관적으로 거짓 그 밖에 부정한 수단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징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가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고 법원을 기망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까지 받았다는 내용의 피고 측 형사고소 사건(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17형제7977호)에 대하여도 2017. 6. 26.자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점, ⑤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음주운전 이외에 택시 영업을 마치고 집에서 쉬면서 술을 마시던 원고가 평소 알고 지내는 소외2과 소외3의 급한 택시 운행 부탁으로 택시를 운행하던 중 갑작스러운 폭우로 택시가 빗길에 미끄러진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로서는 처음부터 이 사건 사고가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이 불승인되었다면 자동차 종합보험에 따라 치료비 등에 관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취소 처분 내지 이 사건 처분 시점에는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피고로부터 수령한 보험급여를 반환하더라도 자동차 종합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하기 어렵게 된 점, ⑦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급여를 원고의 치료비, 간병비, 자녀들의 양육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지출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후유 장애가 남아 있음에도 원고와 소외1는 고령의 부모와 자녀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등 이 사건 처분이 집행될 경우 후유 장애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기초적 생계를 유지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⑧ 피고는 이 사건 요양승인처분이 있은 때로부터 무려 7년여가 경과한 후에서야 이 사건 요양승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고가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배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이 사건 징수 처분을 행하였는데, 원고와 소외1는 주관적으로 거짓 그 밖에 부정한 수단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징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그 취소 부분이 확정되자, 이 사건 요양승인처분이 있은 때로부터 무려 9년여가 경과한 후에서야 다시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피고가 지급한 보험급여액만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요양승인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피고가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으로 얻게 될 공익상의 필요가 위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된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이 사건 처분 중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부당이득 징수권에 기하여 이루어진 부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위와 같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