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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2019누5112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쪽 '다.'항의 '2016. 5. 29.'을 '2015. 5. 29.'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9쪽 제11행의 '2015. 1. 18.'을 '2015. 1. 8.'로 고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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