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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9누5184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 중 원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 30. 선고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원고에 관한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7면 4행의 "있기는 하나"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다만 위 소외1은 ○○○○ 팀의 팀장으로 ○○○○팀을 관리하는 업무를 주로 하였고 망인의 업무를 분담하거나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바쁠 때 도와주는 정도에 그쳤으며, 망인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료 근로자가 퇴사한 사실은 없는 등으로 망인의 업무 부담이 이전보다 크게 늘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7면 19, 20, 21행을 "신장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혼합성 고지질혈증 등으로 진료를 받기도 하였는바, 망인의 위와 같은 기존 질환이 심비대 등과 관련한 급성 심장 이상의 원인이 되어 망인이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로 고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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